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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적 셧다운제, 매출별 차등 적용…기준은 연매출 300억원

선택적 셧다운제가 매출액-고용인을 기준으로 차등 적용된다. 업계는 게임과몰입 방지라는 당초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 기준이라며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선택적 셧다운제는 게임과몰입 예방조치를 위해 마련된 규제법으로 본인 및 친권자 요청에 따라 만18세 미만 청소년의 게임 이용시간을 제한할 수 있는 규제법이다. 선택적 셧다운제의 적용 대상을 놓고 의견을 조율하던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 두 정부 부처는 지난 11일 관련 합의를 마쳤으며 12일 차관회의에서 이를 확정할 예정이다.

합의안에 따르면 전년도 매출액을 기준으로 매출액 300억원, 고용인 300인 이상 업체는 선택적 셧다운제의 모든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본인인증제, 이용시간 제한, 이용내용 고지 등이 이에 해당된다.

매출액 300억원, 300명 이하 중견기업은 본인인증제 및 이용시간 제한 등 예방조치를 실시해야 하며 매출액 50억원, 고용인 50인 이하 중소기업은 선택적 셧다운제의 의무를 지지 않는다. 강제적 셧다운제가 적용되지 않는 일반 콘솔게임 및 모바일게임 역시 선택적 셧다운제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문화부는 선택적 셧다운제를 위한 시스템 구축에 별도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만큼 적용 유예기간을 둘 계획이며 사업자들의 의견 수렴 및 내부 검토과정을 거쳐 최종 유예 기간을 확정할 예정이다.

문화부 관계자는 "당초 일평균시간이 2시간 이상인 게임에 선택적 셧다운제를 적용하려 했지만 여가부 측 반대로 기업별 매출을 적용 기준을 두게 됐다"며 "영세한 기업들에게 적용되지 않는만큼 산업에 주어지는 부담은 최소화될 것"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는 선택적 셧다운제가 게임 과몰입 방지라는 당초 취지에 어긋났다고 보는 시각도 적지않다. 중장기적으로 매출액 50억원 미만의 중소게임사들이 생존하기 어려울 생태계가 조성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게임업계의 한 관계자는 "선택적 셧다운제를 위한 별도 시스템 구축 등 부담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퍼블리셔들이 50억원 미만 중소게임사들의 게임을 서비스하지 않으려는 풍토가 조성될까 우려스럽다"며 "문화부 측 견해와 달리 장기적으로 중소게임사들의 부담이 심화될수 있다"고 지적했다.

[데일리게임 문영수 기자 mj@dailyga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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