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게임물등급위원회(위원장 이수근, 게등위)는 2012년도 제 4회 등급분류 심의회의에서 블리자드의 '디아블로3'를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결정했다고 밝혔다.
게등위는 이번 등급분류와 관련해 "이용자간 현금거래기능은 실제로 구현되지 않았기 때문에 검토대상이 아니었다"며 "법률검토 및 유관기관의 유권해석을 참고해 추후 서비스 과정에서 내용수정(업데이트)을 통해 이용자간 현금거래 기능이 구현되는 경우에는 내용수정신고 대상이 아닌 재분류(등급분류 재신청) 대상"이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블리자드 측은 "게등위의 심의 결과는 존중할 것"이라며 "현금거래 도입과 관련해서는 추후 내부 논의를 거쳐야 할 일"이라고 잘라 말했다. 블리자드는 또 "정식 출시 시기 또한 심의와 관계없이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블리자드는 지난달 2일 현금경매장이 포함된 원본 버전의 '디아블로3'를 심의 신청 했으나, 자료 부족 등의 이유로 심의가 중단돼 22일 환전 기능을 뺀 버전을 재제출한 바 있다. 이후 세 차례에 걸쳐 등급분류회의 안건에서 제외되거나 심의가 연기돼 등급 분류가 지연됐다.
[데일리게임 이재석 기자 jshero@dailygam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