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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아블로3, 환전기능 빠진 채 정식 출시될 듯

기대작 ‘디아블로3’가 환전기능이 빠진 채 출시될 전망이다. 게임물등급위원회(이하 게등위)가 ‘디아블로3’ 사행성에 대해 허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간접적으로 밝혔기 때문이다. 전세계 모든 게이머들에게 공통된 콘텐츠를 제공하겠다는 블리자드는 게등위의 강경한 입장 때문에 고민에 빠졌다.

게등위는 지난 13일 ‘디아블로3’ 심의를 통과시켰다. 심의신청을 한 지 45일만이다. 게등위 창설 이후 패키지게임 심의에 이렇게 오랜 시일이 걸린 적이 없다. 그만큼 게등위는 ‘디아블로3’ 심의에 신중을 기한 것으로 보인다.

게등위는 ‘디아블로3’ 심의를 내주되 조건을 달았다. 향후 환전기능이 추가될 경우 반드시 재심의를 받도록 한 것이다. 사실상 환전기능을 넣으면 심의를 내주지 않겠다는 사전포석이나 다름없다.

익명을 요구한 한 등급분류위원은 “디아블로3 심의가 세간의 관심을 모으면서 부담이 된 것은 사실”이라며, “등급분류위원들끼리도 의견이 맞설 정도라서 결론을 내리기가 쉽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디아블로’에 대한 심의통과는 당연한 일이었다는 것이 관련 업계의 공통된 평이다. 환전기능이 제외된 이상 일반적인 부분유료화 게임과 다를 게 없어서다. 게등위는 이 게임의 심의를 거부할 명분이 사라졌음에도, 민감한 이슈인 만큼 최대한 시간을 끌며 블리자드코리아를 압박하는 모양새를 취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환전기능이 삭제됐음에도 45일 동안 심의가 나오지 않았고 심의를 내주면서도 이를 추가하려면 재심의를 받으라는 것은 사실상 (환전 시스템을) 넣지 말라는 말과 같다”고 말했다.

국내에는 페이팔 같이 환전을 해줄 제3의 사업자 선정이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심의통과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미리 비용을 들여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나설 업체가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외적으로는 게등위의 심의거부가 예상되고 내적로는 제3의 사업자 선정이 어렵다는 점이 ‘디아블로3’가 해외와 같이 원본 풀버전으로 출시될 수 없는 이유다.

블리자드코리아는 일단 게등위의 판단을 존중하되 추이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블리자드코리아 관계자는 “게등위의 판단과 국내법을 따르고 지킬 것이다”고 전제한 뒤, “전세계 게이머들이 공통된 콘텐츠를 동시에 즐기도록 하겠다는 것이 블리자드 입장이나 원본 풀버전 심의를 고집할지는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데일리게임 곽경배 기자 nonny@dailyga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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