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셧다운제, 주민번호 도용 부추겼다…청소년 19% 성인게임 이용

심야시간 청소년들의 게임이용을 제한하는 셧다운제에 대한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게임물등급위원회가 지난달 수도권을 포함한 6개 주요도시 거주자 중 주 1회 이상 게임용자 12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등급분류제도 인지도 및 게임이용실태조사 결과에서 청소년(9~18세) 19%가 본인연령에 맞지 않는 게임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청소년 19%와 아동(3~9세) 10%가 본인연령에 맞지 않는 게임을 이용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0년 대비 각각 6.0%p, 3.1%p 늘어난 수치이다.

특히 청소년의 27.4%는 게임물 이용등급 구분이 유용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응답했으며, 이들 중 59.9%가 ‘부모의 주민번호로 인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밝혀, 청소년들의 주민번호 도용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더욱이 부모 주민번호 도용을 통해 2011년 11월 20일부터 시행된 셧다운제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만큼 주민번호 도용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와 부모의 꾸준한 지도와 관심이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셧다운제, 주민번호 도용 부추겼다…청소년 19% 성인게임 이용
◇청소년 : 이용등급 구분이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단위:%)


또한, 일주일동안 게임이용 평균 횟수는 유아 및 아동(3~9세)이 평균 3.7회, 청소년(9~18세)이 평균 3회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주일에 7회 이상 게임을 이용하는 유아 및 아동은 13.5%, 청소년은 11.4%로 낮지 않은 비율을 보였다. 특히, 응답자 대부분은 게임을 혼자(유아 및 아동 49%, 청소년 41.4%)하거나 친구(청소년 46.2%)와 하는 것으로 나타나 과도한 게임이용과 주민번호 도용 등의 문제를 막기 위해서는 부모의 관심이 더욱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학부모의 55%는 자녀가 연령에 맞지 않는 게임을 이용할 때 지도한다고 응답하였는데, 자녀에게 게임이용 지도를 하기 어려운 이유로 ‘지속적인 규제가 불가능(40.0%)’하거나 ‘자녀가 집 외의 다른 장소에서 게임을 해서(26.7%)’등을 들었다. 또한, 학부모의 대부분(48%)은 자녀의 게임이용교육을 위해 가정에서의 관심도 중요하지만 이용등급과 관련한 별도의 교육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특히 ‘연령대에 맞는 게임을 하도록 교육(20.8%)’, ‘게임중독에 대한 교육(14.6%)’, ‘게임시간을 적절히 조절해야 한다는 교육(6.3%)’ 등의 내용으로 아이들이 게임이용 관련 교육을 받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게임을 처음 접하는 나이는 4.8세로 2009년 5세, 2010년 4.9세 이어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스마트폰(핸드폰) 보급 등으로 인해 일상에서 쉽게 게임을 이용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났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게임위는 이번 조사결과를 통해 “아동•청소년이 올바르게 게임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부모의 꾸준한 관심과 지도가 반드시 필요하며, 무엇보다 부모와 자녀가 함께 즐기는 게임환경을 만들어가는 노력이 수반되어야 한다”며 “게임위 또한 건전한 게임이용 환경 조성을 위해 게임물등급분류제도에 관한 지속적인 계도와 홍보를 펼쳐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데일리게임 이재석 기자 jshero@dailyga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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