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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가 "게임산업 규제법, 실효성 크지 않을 것"

◇1월 26일 게임주 오전장 현황(9시 1분 기준, 출처=네이버증권)

증권가에서 게임산업 규제법의 실효성이 크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NH투자증권의 김진구 연구원은 25일 투자보고서를 통해 "국내 게임 산업에 대한 규제의 강도가 커지고 있지만 그 실효성은 제한적"이라며 "게임물등급위원회(이하 게등위)의 게임이용 실태조사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듯 주민등록번호 도용 가능성 등 역기능이 작용할 여지가 크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현재 국내 게임산업을 옥죄고 있는 규제들이 게임사 실적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한할 것이란 설명이다.

김 연구원이 인용한 게등위 설문조사에 따르면, 청소년(9~18세) 19%가 본인연령에 맞지 않는 게임을 이용했다. 또한 청소년 27.4%는 게임물 이용등급 구분이 유용하지 않다고 응답했으며 이들 중 59.9%가 '부모의 주민번호로 인증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밝혔다. 사실상 강제적 셧다운제에 대한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드러난 셈이다.

◇청소년 : 이용등급 구분이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단위:%)

다만 김 연구원은 "최근 국내 게임 산업에 대한 다양한 규제가 나오면서 단기 투자 센티먼트에는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실제로 규제 이슈가 부각되면서 국내 게임주는 하락세를 거듭하고 있다. 대장주 엔씨소프트는 규제 악재에 실적 악재까지 겹치며 연일 혼조세를 거듭하고 있고 액토즈소프트, 드래곤플라이, 웹젠 등 중견업체 주가도 하락세가 완연하다.

김 연구원은 "현 시점에서는 규제 영향이 작고 국내 시장보다 해외시장을 통한 성장 가능성이 큰 종목에 대한 선별적 접근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국내 게임산업 규제법으로는 16세 미만 청소년의 심야시간 게임을 차단하는 강제적 셧다운제가 지난해 11월부터 시행 중이며, 청소년의 특정 시간대 게임 제공을 차단하는 선택적 셧다운제가 1월 22일 발효됐으며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7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교육과학기술부도 최근 대두되고 있는 학교 폭력의 원인을 게임으로 지목하고 청소년의 연령대별 게임 사용시간을 제한하는 규제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데일리게임 문영수 기자 mj@dailyga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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