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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템거래 금지법, 오늘 규제심사 거친다

청소년이용가 게임에 대한 아이템 현거래 금지법이 오늘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받는다. 당초 입법 예고된 원안의 큰 틀은 바뀌지 않았지만 다소 완화된 방안이 규제심사에 상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문화부 게임콘텐츠산업과 이승재 사무관은 26일 "아이템 현거래 금지법이 금일 규제심사를 거칠 예정"이라면서 "자세한 사항은 심의결과에 영향을 미칠수 없어 밝힐 수 없지만, 원안보다는 조금 완화된 안이 규제심사에 상정됐다"고 말했다. 

아이템거래 현거래 금지법이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하면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2월중 바로 공포된다. 문화부가 이 법안을 얼마나 완화했는지 여부에 관심이 모일 전망이다. 

아이템 거래 금지법안은 지난해 11월 문화부가 입법예고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시행령 개정안에 포함되면서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청소년 이용가 게임에서도 성인들까지 아이템거래를 전면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과잉규제라는 비판이 제기됐기 때문.

당시 이 법안이 원안 그대로 시행될 경우 십수개의 아이템중개 업체가 존폐 위기에 놓이게 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됐다. 아이템 현금거래 규모가 1조원을 넘어설 정도로 성장한 상황에서 청소년이용게임물의 아이템 거래를 금지시키는 것은 또 다른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지난해 11월 30일 열린 문화부 공청회에선 수많은 아이템중개 업체 관계자들이 몰려 이 법안에 대해 강력한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아이템 거래 금지법안이 강한 반발에 부딪치자 문화부는 지난 22일 시행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시행령 개정안'에서 이 법안을 따로 분리 적용키로 했다. 지난 5일까지 업체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최종 수정 발표하기로 한 것. 

한편, 문화부는 아이템거래 금지 법안이 금일 규제심사를 통과할 것으로 낙관하고 있다. 이승재 사무관은  "법이 완화되기도 했고 사회적으로 게임과몰입에 대한 관심이 높은만큼 무난히 규제심사를 통과할 것"이라고 말했다.

[데일리게임 문영수 기자 mj@dailyga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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