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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게임 성인은 아이템 현금거래 가능

성인들의 청소년게임 아이템현금거래가 허용된다. 이를 막으려 했던 문화부가 자체적으로 시행령을 수정했기 때문이다. 대신 문화부는 아이템거래중개사이트에 ‘작업장’으로 추정되는 법인회원의 가입을 전면 차단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27일 문화부 게임콘텐츠산업과 이승재 사무관은 “공청회를 해보니 관련업계의 반발도 심했고, 헌법재판소 대법원 판례에도 성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결정이 있어 이를 받아들여 해당 부분은 제외시켰다”고 말했다.

문화부는 26일 관련 시행령을 규제개혁위원회에 넘겼지만, 위원회는 자료부족 및 의견 불합치로 재심의 하겠다는 판결을 내려둔 상태. 2주 뒤에 열릴 심의로 인해 규제 강도가 더 약해질 가능성마저 남겨진 상태다.

문화부는 아이템현금거래가 청소년들의 게임 과몰입을 유도하는 한 원인으로 판단하고 성인들의 거래를 막으려 했다.

그러나 이미 아이템거래중개사이트가 청소년 유해매체로 지정된 상황에서 성인들의 게임이용 방법을 제한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지적이 나왔다. 성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는 법조계의 의견까지 더해지자, 문화부는 이러한 의견을 받아들여 시행령을 수정했다.

이러한 소식을 접한 아이템거래중개사이트들은 안도하고 있다. 청소년게임 아이템 거래량이 절대적으로 많은 상태에서 이것이 금지될 경우 사업을 영위하는 것 자체가 어려울 수 있었다. 관련 업계 한 관계자는 “문화부가 현명한 판단을 내렸다”며, “아이템현금거래의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련업계에서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데일리게임 곽경배 기자 nonny@dailyga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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