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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부 “성인은 미끼, 목적은 작업장”

“작업장을 잡기 위한 것이다.”

문화부가 26일 아이템 현금거래 금지 시행령에서 성인을 제외시킨 이유가 작업장 때문인 것으로 확인됐다. 문화부는 성인들의 아이템 현금거래를 금지시킨다는 내용을 전면에 부각시켰고, 규제개혁위원회에서는 한 발 양보했다. 대신 기업형 '작업장'을 원천 금지시키는 '기업 회원' 모집 금지를 내세운 것.

27일 익명을 요구한 문화부 관계자에 따르면, 문화부는 애당초 시행령을 만들 때 성인의 아이템현금거래를 금지시킬 의도가 없었다. 심한 반대에 부딪칠 것이 뻔하고 성인의 자유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례도 있었기 때문에 법리적으로 맞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던 것. 설령 문화부가 성인의 아이템거래를 금지시킨 시행령을 만들더라도 규제개혁위원회를 통과하기 힘들뿐더러 통과가 되더라도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전면에 내세운 것은 관련업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기 위해서다. 문화부는 아이템현금거래의 부작용이 작업장 때문에 생기는 것으로 파악하고, 작업장을 근절하기 위한 시행령을 마련 중이었다. 작업장 운영자들의 로비나 꼼수를 피하기 위해 이를 숨겨야 했다는 것이 문화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만약 사전에 작업장을 잡겠다는 내용이 공개됐을 경우, 로비나 여론몰이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시행령을 흔들려는 의도가 나왔을 것”이라며, “규제위원회에 시행령을 넘기기 전에 목적대로 작업장을 막는 방안으로 시행령을 전면 수정했다”고 말했다.

게임법 제32조에는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업으로 하는 행위에 해당되는 것이 작업장이다.

문화부는 아이템베이와 IMI에 가입된 기업회원들이 사실상 작업장으로 판단하고 이를 규제하는 방안으로 이번 시행령을 마련한 것이다.

문화부 입장에서는 연이은 규제로 시름하는 게임업계의 의견을 경청해 규제를 완화하는 움직임을 보일 필요도 있었다. 결론적으로 문화부는 이번 시행령 수정으로 관련업계의 의견을 수렴했다는 명분과 함께 법에 위반되는 작업장을 소탕한다는 실리를 동시에 거두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그러나 문화부의 당초 목표는 아직 달성되지 않았다. 시행령을 완화했는데 규제개혁위원회를 통과시키지 않아 관련 법안이 더 완화될 여지가 남았다. 규제개혁위원회는 내달 9일 해당 시행령을 재심사할 예정이다.

[데일리게임 곽경배 기자 nonny@dailyga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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