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국회에 따르면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새누리당 박보환 의원외 10명은 '초·중등학생의 인터넷게임중독 예방 및 해소에 관한 특별법안'을 지난 6일 발의했다.
법안에 따르면 게임 사업자들은 초 중등학생 이용자에 한해 게임 이용 시간 2시간이 지나면 이용을 차단해야 하고 하루 4시간을 초과해 게임물을 즐길 수 없다. 또한 게임의 개발과정에서 해당 게임물의 성능, 안전성, 이용자만족도 등을 평가하기 위해 제공하는 시험용 게임물을 학생에게 제공할 수 없다. 사실상 법안이 통과될 경우 청소년들은 앞으로 정식서비스 게임외에 베타테스트 등은 이용할 수 없게 될 전망이다.
만약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가된다.
특히, 교과부는 게임법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내에 학생들에게 교육적으로 나쁜 영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정기적으로 조사, 확인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해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배급한 자에게 관련 자료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게임물등급위원회는 교과부와 여성부의 협의를 통한 조사 결과에 따라 게임물을 재분류해야 한다.
[데일리게임 이재석 기자 jshero@dailygam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