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오늘(9일) 예정됐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시행령 개정안(이하 아이템 거래 금지법)의 규제 심사가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화부) 요청으로 이달 23일로 일정이 연기됐다.
문화부 게임콘텐츠산업과 이승재 사무관은 "'쿨링오프제'로 게임 규제에 나선 교육과학기술부에 대한 대응 때문에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며 연기사유를 설명했다. 또한 이 사무관은 "아이템 거래 금지법에 대한 추가적인 완화조치는 없다"면서 "규제개혁위원회가 지난 달 심사에서 자료 불충분을 이유로 아이템 거래 금지법을 반려한만큼, 충분한 자료를 보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규제심사 중인 아이템거래 금지법은 아이템중개사이트의 기업형회원 차단을 골자로 한 수정안이다. 문화부는 아이템중개업체들의 기업형 회원이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게임머니를 수집해 거래하는 일명 '작업장'으로 인식하고 이를 차단시 실효를 거둘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한편, 문화부 곽영진 제1차관은 지난 1일 열린 게임과몰입 관련 브리핑에서 아이템 거래 금지법이 2월 중 시행될 것이라고 언급했지만 이번 규제심사 연기로 법 발효는 불가피하게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
[데일리게임 문영수 기자 mj@dailygam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