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17일 해당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을 공포한다. 시행일은 8월 18일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업은 더이상 무분별하게 주민등록번호 수집하고, 이용할 수 없다. 또 개인정보 누출시 이용자에게 해당 사항을 즉시 알려야 한다. 일정기간 동안 이용하지 않는 휴면계정 등의 개인정보도 즉시 파기해야 한다.
디도스(DDoS) 공격이나 사이버 침해사고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지원 방안도 마련된다. 기존 정보보호 안전진단제도를 정보보호관리체계로 일원화한다.
방통위는 정보통신망법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민간 전문가와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전담반을 신설한다. 기술인력 부족으로 전환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중소·영세 기업에게는 기술지원과 컨설팅 등도 제공할 계획이다.
[데일리게임 이재석 기자 jshero@dailygam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