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개위는 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아이템거래 사업자나 법인의 범위에 대해 규정할수 있도록 하위법령을 제정할 것을 권고했다. 불법아이템 거래를 시도해온 기업형 작업장 뿐만아니라 사업자로 등록하지 않고 불법으로 작업장을 운영해온 개인들까지 모두 적발 대상에 포함시키기 위한 것.
규개위 심사를 통과한 개정안은 3월 중순 법제처 심사를 거쳐 이르면 3월 말 발효될 예정이다.
[데일리게임 문영수 기자 mj@dailyga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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