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시행령 개정안(이하 개정안)이 23일 규제개혁위원회(이하 규개위) 규제심사를 통과했다. 아이템거래중개사이트의 기업형회원 차단을 골자로 했던 수정안이 추가 수정없이 그대로 통과했다. 이로써 반기매출 1200만원 이상 매출을 올리는 사업자로 등록된 작업장은 규제 철퇴를 맞게 됐다.
이뿐만이 아니다. 규개위는 문화부의 개정안에 날개를 달았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규제대상이 되는 아이템거래 사업자나 법인의 범위에 대해 규정할 수 있는 하위법령 제정을 권고했다. 이는 기업형 작업장 뿐 아니라 사업자로 등록하지 않고 불법으로 작업장을 운영해온 개인까지 모두 적발하기 위한 것으로, 다소 모호한 법문으로 실효성이 떨어질 것을 우려한 규개위의 조치로 풀이된다.
개정안은 3월 말 무리없이 발효될 것으로 보인다. 3월 중순 예정된 법제처 심사를 거쳐야하지만 법제처가 규개위 심사를 번복한 사례는 거의 없다.
따라서 법이 발효되는 3월부터 문화부 장관은 아이템거래 규제에 대해 큰 영향력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다양한 편법으로 교묘히 법망을 피해갔던 작업장을 정의하고 엄단할 법적 근거가 마련되기 때문이다.
이에따른 논란도 예상된다. 특히 현재 합법으로 규정된 즉 개인과 개인사이에 벌어지는 아이템 거래도 제제당할 가능성이 열렸다. 문화부 장관에게 규제 대상인 사업자 범위를 정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는만큼, 거래량이 많은 개인 거래자도 규재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청소년게임물에 대한 성인 이용자들의 아이템거래도 금지하겠다던 문화부의 개정안 원안이 부분적으로 실현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따라서 추후 문화부 장관이 어떤 기준을 마련할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범위 적용 기준에 따라 아이템거래 행위 자체를 불법으로 규정할 수 있기 때문.
이에 대해 문화부 관계자는 "개정안이 아직 법제처 심사 전이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은 확인해주기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데일리게임 문영수 기자 mj@dailygam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