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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저작권 분쟁 2차전, 이스트소프트 Vs 몰리요 손해배상금 공방

한-중 저작권 분쟁 2차전, 이스트소프트 Vs 몰리요 법정공방 재 돌입


'카발온라인'을 무단 서비스해온 중국 퍼블리셔 몰리요에 승소한 이스트소프트가 2차 법정 공방에 돌입한다. 중국법원이 판결한 손해배상금 규모를 두고 이스트소프트-몰리요 양사가 엇갈린 시각을 내놨기 때문.

이스트소프트는 지난해 11월 상해 제2중급인민법원에 상소를 신청했다. 1심판결에서 패소한 몰리요가 지불해야할 손해배상금의 규모가 너무 적다는 이유에서다. 중국법원은 지난해 10월 피고 몰리요에게 '카발온라인' 서비스를 즉각 중단하고 손해배상금 300만 위안(약 5억3000만원)을 이스트소프트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 5억원의 손해배상금은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것이 이스트소프트의 입장이다. 몰리요가 지난 2009년 1월부터 3년 동안 '카발온라인'을 무단 서비스하며 부당이득을 취해온것에 비하면 터무니없는 금액이라는 것. 이스트소프트 관계자는 "소송이 진행 중이라 자세한것은 확인해주기 어렵다"면서도 "손해배상금 규모가 너무 적어 항소를 결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반면 몰리요는 손해배상금을 축소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몰리요는 1심 판결에 상소하는 한편 '카발온라인' 서비스를 돌연 중단하기도 했다. 중국 법원이 몰리요의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자 급히 뒷수습에 나선 것이다.

이스트소프트 측은 "자신의 손해배상책임이 더 커질 것을 우려해 1심판결 직후 '카발온라인' 서비스를 종료한것으로 보인다"며 "2심 법원에 해당 게임서비스를 이미 종료했다는 사실을 근거로 자신의 책임을 경감하려 나설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중국의 소송제도는 한국과 달리 2심제로, 2심 판결에 따라 이스트소프트의 손해배상금액이 최종 확정될 전망이다.

[데일리게임 문영수 기자 mj@dailyga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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