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는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해당 개정안에는 지난해 12월 31일 공포된 개정 게임법에 지정된 게임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 관련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민간자율등급분류기구의 구체적인 요건을 담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신설 민간자율등급 분류기구는 문화산업, 청소년, 교육, 게임, 정보통신, 언론 등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7인 이상의 등급위원으로 구성하게 된다. 심의 업무 지원을 위해 사무국장 1인 및 게임물 등급분류 유경험자 3인을 포함한 6인 이상으로 구성된 사무조직을 갖춰야 하며, 등급분류 업무 및 회계 감사를 위한 감사 1인을 둬야 한다.
또 등급심의의 편의성, 투명성 확보를 위해 온라인 업무처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며 향후 3년간 기관운영에 필요한 적정자금을 확보할 것을 명시했다.
개정된 시행령은 오는 7월 1일부터 효력을 발휘한다. 정부는 4월 3일까지 예고기간을 갖는다.
[데일리게임 이재석 기자 jshero@dailygam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