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셧다운제 위반한 2개 게임업체 경찰 조사받는다

'셧다운제'를 위반한 2개 게임업체가 경찰 조사를 받을 전망이다.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는 28일 셧다운제를 위반한 2개 게임업체(3개 게임물)를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1분~10분 정도 게임물 차단이 지연된 24개 게임물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했다고 여가부는 덧붙였다.

지난해 12월부터 314개 인터넷게임 실태조사에 들어간 여가부가 셧다운제를 지키지 않은 업체 단속에 들어간 것. 청소년보호법에 따르면 0시부터 6시까지의 심야시간에 만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인터넷 게임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여가부 관계자는 "셧다운제를 위반한 2개 게임업체는 밝힐수 없다"면서 "올 연말까지 1000여개 인터넷게임물에 대해서 제도이행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여가부는 불법온라인게임물을 제공하고 있는 불법 사설서버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해 청소년보호법, 게임산업진흥법 등 관련법을 위반한 총 161개 불법온라인게임물(사이트)를 적발, 게임물등급위원회에 접속차단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여가부 관계자는 "사이버상의 청소년보호를 위해 인터넷사이트, 게임물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유관기관과 협력해 불법·유해정보와 불법게임물 유통자를 지속적으로 단속·처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데일리게임 문영수 기자 mj@dailyga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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