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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야구게임 라이선스 2차 파동 ④ 야구 라이선스 문제점과 해결방안

야구게임의 인기를 기대했다. 하지만 시작부터가 순조롭지 못하다. 선수협과 초상권 라이선스 문제가 다시 제기되면서 원활한 게임 서비스에 제동이 걸렸다. 2009년에 발생했던 라이선스 문제가 선수협의 전임 집행부 비리문제로 다시 시작됐고, 양준혁 전 선수의 초상권 문제도 더해졌다. 라이선스 사태의 전말과 각계의 입장, 문제점 해소 방안 등을 짚어봤다. <편집자주>

- 순서

①야구게임 양준혁사태 일파만파
②선수협 '초상권은 정당한 권리'
③게임업계 7년의 야구 스토리
④야구 라이선스 문제점과 해결방안

[기획] 야구게임 라이선스 2차 파동 ④ 야구 라이선스 문제점과 해결방안

◆ 학계•법조계•전문가 “양자 합의의 문제, 존중 속에 타협점 찾아야

학계와 법조계, 전문가들은 프로야구 라이선스 파동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서로의 입장을 고려해 적절한 선에서 타협점을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한 목소리로 지적한다.

로열티 문제는 양자의 합의가 무엇보다 가장 중요하다는 것. 강제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사안인 만큼 대승적인 차원에서 결론을 도출하는 것이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는 설명이다.

중앙대학교 위정현 교수는 “현재 인기를 얻고 있는 야구 온라인게임들이 성공할 수 있었던 요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며, “선수들 초상권이 그 성공요인 중 하나겠지만, 이것만으로 게임이 흥행했다고는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위 교수는 과거 아케이드 게임을 예로 들었다. 초창기 오락실에서 볼 수 있었던 아케이드 게임들이 국내 선수들의 라이선스가 없었는데도 인기를 끌었다는 점을 지적하며, “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이하 선수협)이 지나친 로열티 인상을 요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그는 “게임업체들이 양준혁 전 선수를 ‘장남식’이란 이름으로 교체한 이유도 라이선스 없이도 게임 서비스가 가능하다는 것을 집단 행동으로 보여준 사례”라며, “결국 이런 상황이 오게 된다면 선수협도 게임업체도, 무엇보다 게이머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 없다”고 강조했다.

법무법인 정진의 이병찬 변호사는 “로열티 계약은 민사계약에 속하는 부분”이라며, 이 변호사는 “제도나 법으로 강제할 수 없는 상황인 만큼 양측이 원만하게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양 당사자가 적절한 타협점을 찾지 못하면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기획] 야구게임 라이선스 2차 파동 ④ 야구 라이선스 문제점과 해결방안

덧붙여 이 변호사는 NHN과 CJ E&M 넷마블이 라이선스 대표로 라이선스 계약대행을 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게임업체는 유리하게 라이선스 협상을 이끌기 위해 창구를 단일화 했지만, 자칫 이것이 경쟁게임 죽이기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 변호사는 “(계약대행을 하면) KBO나 선수협 입장에서도 일일이 게임업체들과 개별계약을 하지 않아도 돼 편한 부분도 있겠지만, 이러한 위탁계약을 통한 재판매 방식은 경쟁게임을 견제하는 수단이 될 수 있고, 공정한 경쟁을 추구하는 시장구조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프로야구와 게임산업을 취재하는 스포츠조선의 남정석 기자는 신뢰관계 회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선수협은 게임업체가 엄청나게 많은 돈을 버는 것으로 알고 있고, 게임업체는 더 줄 돈이 없다고 말하고 있다. 문제는 둘 다 서로를 믿지 않는다는 점”이라 밝혔다.

게임업체가 야구게임을 통해 벌어들인 매출을 선수협에 공개해도, 선수협은 이를 믿지 않기에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게임업체도 투명하게 매출과 영업이익 등을 공개해야 하는데 영업기밀을 이유로 대충 숫자만 불러주다 보니 선수협이 믿지 않는다는 것이다.

남 기자는 “지난해 선수협이 NHN으로부터 받은 로열티는 35억원 정도로, 선수 개인에게는 700~800만원이 돌아갔다. 억대 연봉의 선수들에게는 적은 돈이지만 2400만원 최저임금을 받는 선수들에게는 큰 돈일 수도 있다”며, “궁극적으로 서로가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임을 알고, 자신들의 상황을 상대에게 솔직하게 알리면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데일리게임 곽경배 기자 nonny@dailyga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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