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16일 박모씨 등이 제기한 항소심을 기각하고 집행유예 및 벌금형을 선고한 2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경쟁사가 이 사건 자료를 활용할 경우 게임개발 기간 단축 등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점 등을 들어 해당 자료를 영업비밀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엔씨소프트측은 “IT업계에서 영업비밀 유출은 기업의 생사가 걸린 중요한 일”이라면서 “이번 대법원 유죄판결은 프로젝트 성공 여부에 따라 퇴사 및 이직이 빈번한 게임업계의 특성상 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를 막고 확실한 선례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데일리게임 곽경배 기자 nonny@dailygam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