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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소셜게임업계 청소년 결제금액 자율 제한…최대한도 1만엔

日 소셜게임업계 청소년 결제금액 자율 제한…최대한도 1만엔
일본에서도 모바일 게임 결제 이용금액을 제한한다.

일본에서는 한국과 달리 모바일 콘텐츠 관련해 결제 금액에 제한이 없었다. 국내에서는 이동통신 업체가 운영하는 오픈마켓의 경우 모바일 소액결제 한도에 따라 30만원까지만 이용할 수 있다.

NHN재팬을 비롯해 그리, 디엔에이 등 6개 일본 소셜업체는 지난 23일 제1회 소셜게임플랫폼연락협의회 회의를 통해 SNG를 이용하는 청소년의 월결제 한도를 제한하고 현금거래를 차단하는 자율규제안을 마련키로 했다.

모바일 SNG에 과다 지출하는 청소년이 늘어나면서 사회 전반적으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가 제기되자 업계가 스스로 자정에 나선 것이다. 특히 확률형 아이템이 문제의 원인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자율규제안의 핵심은 SNG를 이용하는 청소년 이용자의 월결제 상한선을 둔 것이다. 이와 관련해 그리와 디엔에이의는 구체적인 숫자도 언급했다. 그리는 오는 26일부터 15세 미만 이용자의 월 결제 한도를 5000엔(약 6만9000원)으로, 16세부터 19세 이용자는 월 1만엔(약 13만9000원)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특히 지난달부터 청소년들의 휴대전화 결제에 제한을 뒀던 그리는 신용카드와 전자화폐와 같은 타 결제수단에서도 이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결제 한도에 도달하면 자동으로 SNG 콘텐츠를 구입할수 없게 된다.

디엔에이도 오는 6월까지 15세 이하는 월 5000엔, 18세 미만 이용자는 월 1만엔까지 결제한도를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나머지 4개 업체도 향후 구체적인 결제 한도를 공개할 계획이다.

SNG에서 일어나는 현금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도 강구됐다. 현금거래가 SNG의 올바른 게임 환경을 저해한다는 이유에서다. 6개 업체는 아이템 현금거래 금지 및 현금거래 적발시의 대응 조치 등을 보다 강화키로 했다.

이번 일본 SNG업계의 자율규제를 불러온 주된 원인으로 확률형 아이템이 지목되고 있다. 일본 닛케이 신문은 "어린이 등 미성년자가 SNG에서 사용할 수 있는 특별한 아이템을 획득하기 위해유료 전자 복권(확률형 아이템)을 여러번 구입해 고액의 이용료를 청구하는 경우가 빈번했다"고 23일 보도했다.

그리코리아의 관계자는 "자녀가 부모의 신용카드를 빼돌려 SNG 콘텐츠(확률형아이템)를 구매하는 등 부정적인 이슈가 불거지면서 사회 전반적으로 소셜게임을 규제해야한다는 분위기가 조성됐다"라며 "일본정부가 각 소셜게임업체에 자율규제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데일리게임 문영수 기자 mj@dailyga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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