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화부) 관계자는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되는 민간에 의한 게임물등급분류제도를 담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과 함께 ‘아이템거래금지법’에 대한 법제처 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화부는 작업장으로 인해 건전한 게임문화 정착이 어렵다고 보고 이를 막기 위한 개정안을 마련했다. 아이템거래금지법으로 불리는 이 법안은 개인간 아이템 현금거래는 허용하되 대규모 아이템을 유통시키는 작업장을 막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해당 법안은 지난 2월말 규제개혁위원회를 통과하였으나, 제도 시행상의 문제를 놓고 문화부가 검토를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문화부는 작업장으로 규정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는데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아이템거래중개업체들도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문화부는 현재 이들이 운영하는 사이트를 통해 거래되는 대부분의 아이템이 작업장이 공급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작업장이 근절되면 아이템 현금거래 자체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데일리게임 문영수 기자 mj@dailygam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