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28일 서울 청담동에 위치한 블리자드코리아 사무실에 조사관을 보내 '디아블로3' 운영 및 서비스 전반에 대해 조사했다. '디아블로3'는 지난 15일 출시 이후 잇단 접속 장애를 일으켜 소비자 민원이 빗발친 게임. 여기에 블리자드코리아가 환불 불가 입장을 내세우면서 갈등이 심화됐다.
공정위는 전자상거래법 13, 21조와 약관규제법 7조 위반으로 블리자드코리아에 제재를 가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자상거래법 13조는 온라인 판매 시 계약서에 '환불 조건ㆍ절차' 등을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21조는 기만적 방법으로 소비자의 청약 철회를 방해하는 것을 금한다는 내용이다. 또 약관규제법 7조는 사업자가 중대과실에 대한 책임을 면책하거나 이를 소비자에게 넘기는 행위를 금하고 있다.
블리자드코리아는 ‘디아블로3’를 판매하면서 환불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지 않았다. 또한 배틀넷에 시디키를 등록하지 않은, 구매 후 일주일이 지나지 않은 패키지에 대해서만 환불을 해줘 소비자들의 원성을 샀다.
또한 약관에는 블리자드의 면책 사유를 광범위하게 명시해 대부분의 책임을 회피한 것으로 공정위는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가 된 게임접속 장애는 블리자드가 아시아 서버를 대폭 확충한 지난 25일을 기점으로 대부분 해소돼, 공정위가 ‘환불 명령’을 내리더라도 얼마만큼 효력이 있을지는 의문이다.
'디아블로3'는 출시 하루 만에 전세계적으로 350만장이 팔렸으며, 국내서는 일주일 동안 63만장(전세계 630만장)이 팔린 것으로 추정된다.
[데일리게임 문영수 기자 mj@dailygam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