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g1 ]]넥슨, 게임빌, NHN 등 16개 모바일 게임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로부터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한 시정명령과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모바일 게임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사이버캐시를 판매하면서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방해했다는 이유에서다.
공정위는 "16개 게임업체들이 모바일 게임 내에서 사이버캐시를 판매하면서 홈페이지, 게임 내 팝업창, 게임 상세설명 등에 환불이 불가하다고 고지해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방해했다"며 "허위 사실을 알려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방해한 행위에 대해 향후 금지명령 및 시정명령을 부과 받은 사실을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4일간 게시토록 조치했다"고 29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결과 16개 게임업체는 모바일 게임 내에서 가상화폐인 사이버캐시를 판매하면서 홈페이지, 게임 내 팝업창, 게임 상세설명 등에 '아이템 및 캐시는 구매 후 환불이 불가능합니다'라고 알려왔다.
소비자가 구매 후 사용하지 않은 사이버캐시는 전상법에 따라 7일 이내 청약철회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숨겨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방해한 것이다.
공정위 성경제 전자거래팀장은 "사이버캐시는 결제수단의 특성으로 한 번에 많은 돈이 결제될 수 있어 큰 피해를 유발한다"며 "다만 업체들이 불만을 제기한 소비자에게 환급해 준 점을 고려해 과태료를 500만 원에서 20% 감경했다"라고 설명했다.
향후 공정위는 게임 사업자가 사이버캐시의 환불과 관련한 법적 책임을 알려 향후 추가적인 법위반을 예방하고 티스토어, 올레마켓 등 앱 스토어 사업자를 통해 중소 판매자에게까지 파급 효과가 미치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오는 8월 개정된 전자상거래법 시행과 함께 표준화된 결제창을 보급, 부주의로 인한 소액결제 피해를 방지하고, 게임 표준 약관을 제정해 환불규정 등을 명확히 할 계획이다.
한편, 공정위로부터 시정 조치를 받은 대상업체는 게임빌, 컴투스, 엔타즈, 넥슨코리아, 제이씨엔터테인먼트, 픽토소프트, 일렉트로닉아츠코리아, 리얼네트웍스아시아퍼시픽, 케이티하이텔, 피엔제이, 디지털프로그, 케이넷피, NHN, 네시삼십삼분, 마나스톤, 젤리오아시스 등이다.
[데일리게임 이재석 기자 jshero@dailygam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