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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전 오늘] 넥슨 욕 필터링 DB 인기

1996년 '바람의나라'로 시작된 국내 온라인게임 산업이 어느새 10년을 훌쩍 넘었습니다. 그 동안 게임산업을 옥죄는 많은 규제들이 있었지만 한국 온라인 게임은 세계 1등 상품이 됐고 산업규모도 3조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데일리게임은 10년 전 이슈들을 정리해 지난 과거를 되돌아 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편집자주>
[10년 전 오늘] 넥슨 욕 필터링 DB 인기

◆ 2002년 5월 20일: 지자체-민간 공동 투자 게임업체 설립

지방자치단체와 학교, 민간 업체가 공동으로 게임업체를 설립해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게임유통업체 디지털닷컴(대표 신성은)은 지역 게임산업 육성을 위해 충청남도(도지사 심대평)와 남서울대학교(총장 공정택), 순천향대학교(총장 서교일), 호서대학교(총장 정근모)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게임업체 노리야를 설립키로 했다고 20일 밝혔습니다.

디지털닷컴은 21일 충남도청에서 총회를 열고 발기인 대표로 충청남도 지사를 선임하는 한편, 정관을 확정하고 내달초 노리야를 정식 설립할 계획입니다.

노리야 본사는 충남 아산시 소재 산학연 협동연구단지 테크노파크에 위치할 예정입니다. 향후 이회사는 지자체와 공동으로 전국 사이버게임체전을 비롯해 게임캠프 및 한중게임축제 등 다양한 게임 마케팅 사업에 나설 예정이며, 학계와 업체가 공동으로 진행하는 게임제작에도 나설 방침이라고 합니다.

◆ 2002년 5월 20일: 온라인게임 심의 기준안 가시화

문화관광부와 영상물등급위원회가 공동으로 마련하고 있는 온라인게임 사전등급분류 심의 기준(안)의 방향히 18세 이상이 사용할 수 있는 성인용게임에 대해서는 등급분류 기준을 대폭 완화하고, 청소년과 아동이 즐기는 전체이용가 게임물에 대해서는 기준을 강화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10년 전 오늘] 넥슨 욕 필터링 DB 인기

20일 문화부 관계자는 “정부와 영등위는 온라인게임 심의기준(안) 세부지침 마련을 위해 이달초부터 수차례에 걸쳐 업계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학계․업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구성, 이를 통해 전체 기준안의 골격과 세부지침의 방향을 설정했다”며 금주중 기준(안) 세부지침이 가시화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문화부와 영등위는 온라인게임 사전등급분류와 관련해 최대 이슈가 되고 있는 PK(Player Killing) 문제와 사행성게임의 처리문제, 심의 대상의 범주와 시기 문제에 대한 1차안을 도출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온라인 롤플레잉게임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던 PK는 18세이용가 게임에 한해 전면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전략 시뮬레이션게임이나 슈팅, 아케이드게임 장르에 속하는 온라인게임의 PK는 청소년 층에도 이용을 허가하고, 롤플레잉게임에서도 아이템이나 레벨업 등 대가없이 이뤄지는 합의된 PK에 한해서 ‘15세이용가’ 등급을 부여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사행성 게임에 대해서는 릴, 파친코 등 카지노류 게임을 제외한 고스톱․포커 게임에 성인용 등급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단 이용자가에 현금이나 환금성 경품이 제공되거나, 사이버머니를 현금으로 충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용불가’ 판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패치 심의에 대해서도 영등위는 업계 의견을 수렴, 게임물 내용 시스템의 변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것에 한해서만 등급심의를 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온라인게임 업체들은 보안 및 버그 패치를 제외한 일반 패치를 영등위에 ‘신고’ 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 외 온라인게임 등급분류 대상에는 일반적인 유통경로를 거치지 않고 패키지로 유통되는 온라인게임까지 등급분류 범주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등급분류를 받은 온라인게임을 패키지로 제작, 판매하는 것은 별도의 이중심의를 받지 않도록하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 2002년 5월 21일: 넥슨, 욕 필터링 DB 인기

넥슨(대표 정상원)의 욕 필터링 데이터베이스(DB)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10년 전 오늘] 넥슨 욕 필터링 DB 인기

21일 현재 넥슨에 욕 필터링 DB 사용을 요청한 업체와 개인은 약 40여개로, 이 회사는 전체 신청자에게 DB와 함께 채팅 프로그램에 적용할 수 있는 간단한 필터링 프로그램까지 함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게임 및 인터넷 관련 업계에서는 한슬소프트, 조이맥스, 윈텍소프트, 사이버리아, 드림위즈, 아오조라, 디지털닷컴, 케이비케이, 한텍정보통신, E2소프트 등 30여 업체가 넥슨으로부터 언어 필터링 DB를 받아 갔습니다.

그 외 한국산업안전공단, 경남은행 등을 비롯해 6명의 개인 개발자들도 넥슨에 DB 사용을 요청했습니다.

이 회사는 최근 온라인게임 내에서 욕설이나 음담패설 등이 횡행하여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킴에 따라, 사이버 상에서 언어 사용의 길잡이 역할을 하는 욕 필터링 DB와 운영 노하우를 무료로 제공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 2002년 5월 27일: 온라인게임 심의 기준 발표

문화관광부는 온라인게임 사전 등급분류 제도 강화를 위해 지난 2개월 동안 준비해 온 심의 기준안을 28일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번에 마련되는 온라인게임 심의기준안은 내달 1일부터 시행되는 온라인게임 등급재분류를 위한 심의 가이드라인으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영상물등급위원회는 6월부터 3개월 동안 유예 기간을 갖고 현재 국내서 서비스되고 있는 온라인 게임물에 대해 전면적인 등급분류작업을 실시하게됩니다.

문화부는 온라인게임으로 인한 사회 문제를 방지하겠다는 제도 도입 취지와 달리, 심의 기준을 대폭 완화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기준안 발표 이후 파장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 2002년 5월 28일: 반다이GV-엔씨재팬 공동 프로모션 전개

‘포트리스2 블루’ 일본 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는 반다이GV(대표 이시가미 미키오)는 2002 한․일 월드컵 기간 동안 NC재팬(대표 노베 츠구오)과 공동 프로모션에 나서기로 했다고 28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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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 양사는 28일부터 내달말까지 일본의 한국 소개사이트(www.allkorea.co.jp)에 ‘포트리스2 블루’와 ‘리니지’를 소개하는 ‘포트리니’ 존을 개설할 계획입니다. 엔씨소프트와 GV는 국내 대표적인 온라인게임 업체로 국내서는 공동 프로모션에 나서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포트리니’ 존은 국산 온라인게임의 우수성을 일본 시장에 알리기 위해 기획된 것으로 양사는 이를 통해 일본 네티즌에게 ‘포트리스2 블루’와 ‘리니지’를 집중 소개하는 한편, 월드컵 축제 분위기 조성에 나설 계획입니다.

이 외에도 양사는 한국 언론에 보도된 ‘포트리스2블루’와 ‘리니지’ 관련 기사 및 한국 온라인 게임시장 현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반다이GV는 또 오는 30일부터 NHK와 NTT도코모의 후원으로 2박3일 동안 ‘훗카이도 텔레콤페어 DNA2002’ 행사에서 ‘포트리스2 블루 게임대회’를 별도로 개최할 예정입니다.

‘ALL Korea’는 삼성재팬이 양국 네티즌의 친선을 도모하고 비즈니스 기회 확대를 목표로 2000년 4월에 오픈한 인터넷 사이트입니다.

◆ 2002년 5월 28일: 넥슨, 초등학생 가장 좋아하는 회사에 선정

최근 어린이를 대상으로 실시한 기업 이미지 조사에서 넥슨(대표 정상원)이 유명 대기업을 물리치고 ‘가장 좋아하는 회사’와 ‘가장 가고 싶은 회사’로 선정돼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28일 ‘어린이서울경제신문(www.econoi.co.kr)'이 500여명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넥슨이 삼성에 이어 어린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회사’ 2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경제주간지 ‘한경비즈니스'에서 서울 목동지역 초등학교 5-6학년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넥슨이 삼성․현대․LG에 이어 ‘가장 좋아하는 회사’ 4위에 선정됐는가 하면, ‘취직하고 싶은 회사’ 항목에서 5위를 차지했습니다.

정상원 사장은 “넥슨 게임 이용자의 60%가 초등학생이라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회사 이름까지 기억할 줄은 몰랐다”며 “게임이 기업 이미지에 미치는 영향을 실감했다”고 말했습니다.

◆ 2002년 5월 29일: 온라인게임 사전등급분류 제도 시행 연기

내달부터 전격 시행될 예정이었던 온라인게임 사전등급분류가 한시적으로 연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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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문화관광부와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온라인 게임물의 등급분류 업무에 참고할 세부 심의 기준(잠정안)을 발표했습니다. 또 내달 1일로 예정돼 있던 등급재분류 시행에 대해서는 온라인게임 업체들의 요구를 수렴, 공청회 개최 이후로 연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기준안에 따르면 논란이 돼 왔던 PK(Player Killing)와 패치 심의 기준이 당초 예상보다 대폭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PK에 대해서 영등위는 일방적이거나 상대방의 아이템을 탈취하기 위해 발생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18세 이용가 등급을 부여하되, PK가 있더라도 사용자 상호간의 합의나 게임의 구성상 합의를 본 상태에서 발생하는 결투는 그 폭력성의 정도와 제재(패털티) 정도에 따라 12세 또는 15세 이용가 판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패치(Patch)는 버그 수정이나 네트워크 환경개선, 밸런싱 조정, 불법 플레이 차단을 위한 디버깅을 위한 경우 등급분류를 받을 필요가 없도록 했습니다. 다만 그래픽이나 시나리오․사운드․맵․아이템 등 콘텐츠 패치가 이뤄질 경우에는 이를 영등위에 신고한 이후, 등급심의를 받을 필요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 판정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사행성게임은 실정법상 불법이므로 원칙적으로 이용불가에 해당하나, 현금이나 환금성 경품의 교환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카지노류 게임을 제외한 하투․포커․경마․빙고 게임에 한해 성인용(18세 이상) 등급을 부여할 방침입니다.

문화부와 영등위는 이 기준(안)에 대해 내달 초 관련업계 인사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공청회를 개최할 방침이며, 이후 세부심의 기준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데일리게임 이재석 기자 jshero@dailyga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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