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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中 표준계약서 활용 설명회 개최…저작권 침해 예방에 필수

정부 中 표준계약서 활용 설명회 개최…저작권 침해 예방에 필수
한국 콘텐츠업체들이 잇달아 중국 시장에 진출하고 있지만 저작권 침해 분쟁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이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는 30일 한국저작권위원회 교육연수원에서 '중국지역 콘텐츠 분쟁예방 및 표준계약서 활용설명회'를 열고 중국 저작권법에 대한 이해와 표준계약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 북경사무소에 따르면 중국 저작권법은 모방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창작한 것에 대한 저작자의 권리를 지켜주는 등 일반적인 저작권법의 형태를 따르고 있다. 저작권 침해에 따른 행정처리 규정은 있지만 현실적으로 지켜지지 않는다는 점이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저작권 침해를 입은 국내 업체가 중국 당국에 행정처벌을 신청해도 접수증 및 결과에 대한 통보가 전혀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다.

또한 현재 중국 저작권법을 관장하는 중국 국가판권국의 판권관리사 인원은 13명에 불과하다. 저작권 침해에 대한 행정처벌도 대부분 해당지역 지방판권국으로 이첩되고 있어 실질적인 조치가 힘들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안성섭 한국저작권위원회 북경사무소장은 "정부기관이 아닌 일반기관체가 저작권침해에 따른 행정적 조치를 요구해도 아무런 답변이 없기 일쑤"라며 "행정적 처리보다는 기관과의 상하관계, 나와 기관과의 '꽌시'(관계)를 중요시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다행히 중국에서도 최근 저작권 보호를 위한 법과 제도가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다. 특히 저작권법이 20년만에 전면 개정될 전망이다. 안성섭 북경사무소장은 "중국 경제가 발전하면서 저작권법에 대한 강한 개정 요구가 제기되고 있다"며 "빠르면 2013년에 개정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표준계약서의 중요성

이처럼 열악한 중국 시장에서 원활한 콘텐츠사업을 진행하기기 위해서는 계약서가 중요하다는 것이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설명이다. 중국 업체에 대한 저작권 계약서의 형식은 일반적으로 국제계약의 형식으로 정착된 방식에 따른 것이면 되며 특별한 양식은 없다. 하지만 전문인력이 확보되지 않거나 국제거래 경험이 많지 않은 중소업체의 경우 어려움을 겪을 공산이 크다.

이때는 한국저작권위원회가 발간한 중국 저작권 유통 표준계약서 및 해설서가 큰 도움이 된다. 한국저작권위원회가 발간한 표준계약서는 게임, 음원, 영상물 라이선스 계약서 및 게임, 영상물 공동개발 계약서 등 15종의 표준계약서가 수록돼 있다.

표준계약서 발간에 참여한 법무법인 율촌 북경사무소의 임훈기 고문은 "계약서가 부실하면 저작권 침해에 따른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고 분쟁 발생시 해결점을 도출하기 어렵다"면서 "표준계약서는 중국의 상거래 관행이나 저작권 사업 환경을 고려해 준비됐기 때문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데일리게임 문영수 기자 mj@dailyga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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