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온라인 게임서비스 사업자는 게임물 이용자의 회원 가입 시 실명 확인 및 본인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하며, 게임중독 예방을 위해 청소년의 경우 게임회원 가입 시 부모동의를 확보해야 한다.
또 청소년 본인과 법정대리인이 청소년의 게임 이용 시간을 제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편해 운영해야 하며, 과도한 게임 이용 방지를 위해 게임 이용 중 이용자가 볼 수 있도록 1시간마다 주의문구 및 이용시간 경과내역을 표시해야 한다.
이 밖에 청소년의 게임중독 예방을 위해 게임물의 특성·등급·유료화정책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게임물 이용시간 및 결제정보를 청소년 본인 및 법정대리인에 고지해야 한다. 단, 중소기업이 직접 서비스하거나 교육목적 등으로 제작돼 등급분류를 받지 않는 게임물, 개인정보 수집이 없는 게임물 등은 이 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
문화부 조사에 따르면 100대 인기게임 중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게임의 87%가 선택적 셧다운제를 적용받는다. 100대 게임 중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은 38개로 원칙적 적용 대상은 62개이나 그 중 적용제외 대상이 9개로 나타났다.
문화부는 선택적 셧다운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법정대리인의 손길이 미치기 어려운 조손가정, 다문화가정 등의 청소년들이 게임시간선택제도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법정대리인은 아니지만 교사 또는 사회복지사가 학생들과 협의하여 학생의 게임이용시간을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청소년들이 게임중독에서 쉽게 벗어날 수 있도록 게임회원 탈퇴 절차 간소화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데일리게임 이재석 기자 jshero@dailygam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