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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등위 등급심의 7월 민간이양 첫걸음…민간기구 위탁관리 형태

오는 7월 1일부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법) 개정안에 따라 게임물 등급분류가 민간 자율등급분류 제도로 전환된다.

게임물등급위원회(이하 게등위)는 31일 서울 충정로 본사에서 '2012년 게임물등급위원회 등급분류 사무 민간위탁 계획'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간자율등급분류 시행 추진방안에 대해 공개했다.

게등위는 민간자율등급분류 제도 시행에 따라 게임물 등급분류 업무 일부를 위탁하게 된다. 민간업체는 PC온라인, 모바일 게임 등이 포함된 전체 이용가, 12세, 15세 이용가 게임물에 대한 등급분류 권한과 내용수정신고 수리, 등급 재분류 대상 통보 및 조치 등을 위임받게 된다. 단,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과 아케이드 게임물은 제외된다. 또 등급심사 및 청소년 유해성 확인에 관한 자료 제출 요구, 등급분류 거부결정, 등급분류 결정 관련 서류 교부 등의 권한을 얻게된다.

게등위는 수탁기관의 관리 기관으로써 민간자율등급분류 기구위원 및 예심위원, 사무국 직원 및 기타 등급분류 업무관계자들에게 게임법 및 관련법률 등의 교육을 통해 자체 온라인 등급분류 사무처리 시스템을 구축, 사후관리 안전시스템에 연계한다는 계획이다.

더불어 게등위는 민간자율등급분류 시행에 따라 장기적으로 게임물 사후관리에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게등위는 등급분류 결정내용 검토 및 시정조치를 통해 관리, 감독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게등위 전창준 부장은 "등급분류 원칙과 기준 적용의 적절성, 형평성, 일관성 여부를 따져 보다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심의를 결정할 수 있도록 민간업체와 협력할 계획"이라며 "사후 관리 중심의 게임물관리위원회로 전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데일리게임 이재석 기자 jshero@dailyga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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