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문화부 관계자는 "12일 국무회의를 마치는대로 문화부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가질 예정"이라며, "현행 게임법상 게임머니를 환전 또는 환전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는 불법이기에 적용에는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문화부는 게임과몰입 및 불공정 아이템거래의 주범으로 작업장을 주목해왔다. 작업장이 게임업체가 허용치 않은 '오토' 등 불법 프로그램을 사용해 비정상적으로 게임머니를 생산하고,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 계정을 생성하는 등 문제를 발생시킨다는 것이다.
당초 문화부는 국세청이 세금을 물리는 연매출 1200만원 이상을 벌어들이는 작업장에 대해 규제를 하려고 했으나, 규모에 상관없이 무조건 단속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인 방안 및 기준은 12일 발표될 예정이다.
문화부의 방침에 따라 아이템베이와 아이템매니아 등 아이템현금거래사이트는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들은 아이템거래에 따른 수수료로 매출을 올리고 있고, 이들 사이트에서 공급되는 게임머니 및 아이템은 대부분 작업장이 공급하기 때문이다. 또한 작업장이 근절되면 현재 거래되는 게임머니 및 아이템 가격도 대폭 오를 것으로 보인다.
[데일리게임 곽경배 기자 nonny@dailygam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