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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부 12일 '작업장' 근절 대책 발표, 고강도 규제안 예고

문화부 12일 '작업장' 근절 대책 발표, 고강도 규제안 예고
문화부가 오는 12일 아이템현금거래를 업으로 하는 '작업장'을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일명 '아이템거래금지법'은 지난 2월 규제개혁위원회를 통과했으나 문화부는 제도 시행상의 문제를 놓고 계속 고심해왔다.

5일 문화부 관계자는 "12일 국무회의를 마치는대로 문화부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가질 예정"이라며, "현행 게임법상 게임머니를 환전 또는 환전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는 불법이기에 적용에는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문화부는 게임과몰입 및 불공정 아이템거래의 주범으로 작업장을 주목해왔다. 작업장이 게임업체가 허용치 않은 '오토' 등 불법 프로그램을 사용해 비정상적으로 게임머니를 생산하고,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 계정을 생성하는 등 문제를 발생시킨다는 것이다.

당초 문화부는 국세청이 세금을 물리는 연매출 1200만원 이상을 벌어들이는 작업장에 대해 규제를 하려고 했으나, 규모에 상관없이 무조건 단속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인 방안 및 기준은 12일 발표될 예정이다.

문화부의 방침에 따라 아이템베이와 아이템매니아 등 아이템현금거래사이트는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들은 아이템거래에 따른 수수료로 매출을 올리고 있고, 이들 사이트에서 공급되는 게임머니 및 아이템은 대부분 작업장이 공급하기 때문이다. 또한 작업장이 근절되면 현재 거래되는 게임머니 및 아이템 가격도 대폭 오를 것으로 보인다.

[데일리게임 곽경배 기자 nonny@dailyga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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