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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작업장 전면 금지… 세금 내는 작업장도 단속 대상

7월부터 작업장 전면 금지… 세금 내는 작업장도 단속 대상
◇문화체육관광부 김갑수 콘텐츠정책관이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개정안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오는 7월부터 아이템 매매를 주업으로 하는 소위 '작업장'이 전면 금지된다. 반기 기준 1200만원 이상 매출을 올려 사업자로 등록된 작업장 역시 제재 대상이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화부)는 12일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시행령(이하 시행령)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골자는 온라인게임에서 횡행하는 아이템 자동사냥 프로그램 및 획득한 게임 아이템이나 게임머니를 거래하는 행위, 즉 작업장을 전면 금지하는 것이다. 타인의 개인정보로 게임을 이용하는 행위도 불허된다.

문화부는 현재 1조2500억원 규모를 형성하고 있는 아이템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아이템의 60% 이상이 오토프로그램 등을 사용해 획득된 비정상적인 아이템으로 보고 있다. 특히 작업장의 경우 사행성의 온상으로 여겨져 게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제거하는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문화부 김갑수 콘텐츠정책관은 "아이템 획득이 사업 수단으로 변질되고 아이템 자동사냥 프로그램 사용이 증가하는 등 비정상적인 게임 이용 문화가 뿌리내리고 있다"며 "이를 바로잡기 위해 이같이 시행령을 개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전에도 비정상적인 아이템 거래 금지에 대한 규정이 있었지만 어떤 아이템이 오토 프로그램과 같은 비정상인 수단으로 획득한 것인지 알아내기 어려웠다"며 "이번 시행령을 통해 보다 명확히 불법 여부를 알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화부는 시행령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아이템베이, 아이템매니아 등 아이템거래사이트의 거래 형태와 금액 규모 등을 조사해 별도로 행정지침을 만들 예정이다. 이 행정지침은 시행령이 적용되는 오는 7월 함께 도입된다.

[데일리게임 문영수 기자 mj@dailyga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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