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부 김갑수 콘텐츠정책관은 12일 "지난해 7월 문화부가 시행한 웹보드게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종합적으로 점검해 추가적인 규제를 도입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게임물등급위원회를 중심으로 고스톱 및 포커류, 기타 사행성 모사게임을 이용한 불법영업을 집중 단속하겠다"고 덧붙였다.
문화부가 예고한 웹보드게임 추가 규제안은 그 강도가 작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7월 시행된 웹보드게임 가이드라인의 수위가 높았기 때문이다.
당시 문화부는 이용자가 보유할 수 있는 게임머니 한도를 제한하고 최대 베팅 규모를 4분의 1이하로 줄이도록 했다. 게임머니 보유금액이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 이용자간의 1:1 맞포커 금지도 이때 나왔다. 웹보드게임 가이드라인을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문화부 관계자는 "최근 대형업체 대표가 구속되는 등 웹보드게임과 관련한 민원이 증가하고 있다"며 "전반적인 실태 조사를 거친 후 올 하반기쯤 추가 규제안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데일리게임 문영수 기자 mj@dailygam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