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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넥슨에 과징금 7억 부과…동의없이 정보 넘겼다

방통위 넥슨에 과징금 7억 부과…동의없이 정보 넘겼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혐의로 넥슨코리아에 7억여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물렸다. 본인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3자에게 넘겼기 때문이다.

방통위는 14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중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심의한 결과 넥슨코리아에 7억 7100만원, 1500만원의 과태료 및 개인정보 취급 위탁시 동의를 받도록 하는 등의 시정조치 명령을 의결했다.

또한 넥슨과 같은 개인정보보호 법규위반 사업자 열심히커뮤니케이션즈에 대해서도 과징금 2억 300만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했다.

방통위는 넥슨이 이용자 개인정보 180만건을 제3자 위탁이나 위탁업무에 대한 동의를 받지 않은 채 위탁 처리했으며, 열심히커뮤니케이션즈는 오픈마켓 등을 통해 2600만명 분의 개인정보를 수집해 동의를 받지 않고 보험사에 제공했다고 밝혔다. 열심히커뮤니케이션즈는 또 만 14세 미만 어린이 20만명에 대한 개인정보를 법정대리인 동의를 받지 않고 수집했다고 전했다.

방통위는 넥슨에 대해 개인정보 취급위탁시 동의를 받도록 시정명령을 내렸고, 열심히커뮤니케이션즈에 대해서도 동의 없이 수집한 개인정보를 파기하거나 별도 동의를 거치도록 했다.

한편 이번 추징금은 지난해 말 터진 '메이플스토리'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는 무관하며 해당 사안에 대한 결론은 아직 내려지지 않았다.

[데일리게임 이재석 기자 jshero@dailyga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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