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네오위즈게임즈 관계자는 “크로스파이어 서비스 종료를 네오위즈게임즈가 일방적으로 했다는 스마일게이트 주장은 말도 안 된다”며, “우리는 서비스를 이어가기 위해 노력했지만 스마일게이트 때문에 종료할 수 밖에 없었다. 그 증거도 있다”고 말했다.
네오위즈게임즈가 말한 증거는 공문이다. ‘크로스파이어 계약기간 종료 통지’라고 제목 붙은 이 공문에는 스마일게이트측이 ‘크로스파이어’의 국내 서비스를 종료하고 싶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해당 공문을 받은 네오위즈게임즈는 ‘크로스파이어’가 회사에 중요한 게임인 만큼 서비스를 재계약을 하고 싶다는 입장이었고, 이를 위해 논의하는 자리를 만들자고 다시 제안했다고 한다. 그러나 스마일게이트가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아 어쩔 수 없이 약관에 따라 6월 12일 서비스 종료 공지를 했다는 설명이다.
이 회사 관계자는 “스마일게이트는 우리가 만나자는 제안에 마지막 날까지 어떤 회신도 하지 않았다”며, “게임 이용약관에 따라 서비스 종료 한달 전 공지를 해야만 했기에 이에 따랐을 뿐이다”고 말했다.
또 스마일게이트가 부정한 ‘크로스파이어’ 상표권과 이용자 DB에 대한 소유권, 동일게임에 대한 6개월 내 서비스 금지 등의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된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상표권은 특허청과 중국 현지기관에 확인하면 되는 것이고, 텐센트와 퍼블리싱 계약을 할 때 이용자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권리도 명기해 뒀다는 것이다.
스마일게이트가 ‘계약 종료시 상표권을 넘겨주는 것이 관례’라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서도, 네오위즈게임즈측은 “그런 관례라는 건 없다. 상표권 등록이 안됐으면 통할 수 있을 것이지만 네오위즈게임즈가 상표권을 등록한 이상 명확한 우리의 권리”라고 못박았다.
네오위즈게임즈는 스마일게이트와 맺은 ‘크로스파이어’ 퍼블리싱 계약서에 대한 법률검토에 착수했다. 스마일게이트가 어떤 근거와 배경에서 그러한 입장을 밝힐 수 있는지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법적 분쟁 가능성도 남아 있다.
이 회사 관계자는 “스마일게이트가 주장하는 내용이 맞는 것인지 확인하고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액션을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데일리게임 곽경배 기자 nonny@dailygam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