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현지 법원은 지난해 10월 1차 판결에 이어 이번 달에 개최된 2심에서도 과거 퍼블리셔인 몰리요의 저작권 침해를 인정했다. 즉각적인 불법 서비스 운영 중단과 함께 개발사인 이스트소프트에 손해배상금 RMB300만위안(한화 5.5억원)을 지급하라고 최종 판결했다.
중국 퍼블리셔와의 소송으로 인해 그 동안 골치를 앓았던 이스트소프트는 중국 법원의 공정한 판결 덕분에 무거운 짐을 내려 놓을 수 있게 된 것.
또한 이번 소송과 별개로 지난 4월말 중국에 새롭게 선보인 '카발온라인'(중국명 신경천동지)이 새로운 파트너인 U1GE의 원활한 운영으로 중국 게이머들의 높은 호응 속에 안정된 서비스를 이어가고 있다.
실제로 '카발온라인'은 중국 서비스 재진출 발표 이후 중국의 대표 게임사이트인 17173.com에서 신작 기대 순위 7위에 오르는 등 정식서비스 오픈 이후 2개월 정도가 지난 지금도 현지 유저들에게 호평을 얻고 있다.
이스트소프트 김장중 대표는 "배상금이 생각보다 적은 부분은 아쉽지만 외국 회사의 저작권도 정당하게 보호하겠다는 중국 정부의 합리적 판결 결과에 만족한다"며 "'카발온라인'에 대한 중국 이용자들의 뜨거운 관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라고 말했다.
한편 '카발온라인'은 2005년 국내 출시 이후 7년 동안 세계 각국에서 수출된 이스트소프트의 MMORPG다. 해외 60여 개국에서 15개 언어로 2600만 이용자에게 사랑 받고 있는 온라인게임이다.
[데일리게임 문영수 기자 mj@dailygam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