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최동렬)는 22일 김성수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 했다. 재판부는 “김 대표가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하는 등 죄질이 나쁘고 끝까지 혐의를 인정하지 않아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 법정구속형을 내렸다.
김 대표는 온미디어가 국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만화 ‘케로로’를 이용해 구름인터렉티브에 온라인게임을 개발하도록 계약을 맺고 총 356억원을 투자했다. 구름인터렉티브는 해당 IP를 이용해 ‘케로로파이터’, ‘케로로팡팡’, ‘케로로RPG’ 등을 개발했으나 흥행에 실패했다.
구름측은 온미디어에 광고비, 캐릭터 저작권료, 로열티 등으로 지급하기로 한 104억원 중 20억만만 지불했다. 김 대표는 구름 K 부사장으로부터 ‘투자금을 회수하지 말라’는 청탁을 들어주는 조건으로 현금 3억원을 받았다. 또한 2009년에는 전세 자금을 이유로 2억원을 추가로 요구해 총 5억원을 챙긴 것으로 재판부는 판단했다.
김성수 대표는 2002년부터 온미디어 대표로 재직했으며, 온미디어가 CJ E&M에 흡수합병된 이듬해인 2011년 10월 CJ E&M 대표로 임명됐다.
[데일리게임 곽경배 기자 nonny@dailygam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