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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수 CJ E&M 대표 5억 뇌물수수로 법정구속

김성수 CJ E&M 대표가 뇌물수수 혐의로 법정구속 됐다. 온미디어 대표 재직시절인 2008년 게임개발업체 구름인터렉티브로부터 투자금을 회수하지 않는 대가로 5억원을 받은 혐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최동렬)는 22일 김성수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 했다. 재판부는 “김 대표가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하는 등 죄질이 나쁘고 끝까지 혐의를 인정하지 않아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 법정구속형을 내렸다.

김 대표는 온미디어가 국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만화 ‘케로로’를 이용해 구름인터렉티브에 온라인게임을 개발하도록 계약을 맺고 총 356억원을 투자했다. 구름인터렉티브는 해당 IP를 이용해 ‘케로로파이터’, ‘케로로팡팡’, ‘케로로RPG’ 등을 개발했으나 흥행에 실패했다.

구름측은 온미디어에 광고비, 캐릭터 저작권료, 로열티 등으로 지급하기로 한 104억원 중 20억만만 지불했다. 김 대표는 구름 K 부사장으로부터 ‘투자금을 회수하지 말라’는 청탁을 들어주는 조건으로 현금 3억원을 받았다. 또한 2009년에는 전세 자금을 이유로 2억원을 추가로 요구해 총 5억원을 챙긴 것으로 재판부는 판단했다.

김성수 대표는 2002년부터 온미디어 대표로 재직했으며, 온미디어가 CJ E&M에 흡수합병된 이듬해인 2011년 10월 CJ E&M 대표로 임명됐다.

[데일리게임 곽경배 기자 nonny@dailyga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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