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부 이수명 게임콘텐츠과장은 26일 청사에서 진행된 게임시간선택제 브리핑에서 "정보통신망법개정안은 발효후 6개월의 유예기간을 갖는다"라며 "주민등록번호를 계속 사용하되 유예기간이 종료되면 다른 본인인증 수단으로 전면 대체할것"이라고 말했다.
정보통신망법의이용및촉진에관한법률일부개정안은 온라인게임업체 등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주민등록번호 사용을 전면 제한하는 법안으로 지난 2월 17일 공포돼 오는 8월 18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 법안은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제한하는 대신 아이핀(i-PIN) 등 대체수단의 활용을 권장하고 있다. 게임시간선택제는 공인인증서, 휴대전화 등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도 함께 제시하고 있어 상충되지 않는다는것이 문화부의 설명이다.
게임시간선택제가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이유는 자녀의 게임이용 시간을 제한하는 주체, 즉 법정대리인(부모)의 본인인증을 필요로 하기 때문. 이는 무분별한 법정대리인의 사칭을 막기 위한 것이다.
게임시간선택제가 시행되는 7월 1일 이후 자녀의 온라인게임 이용을 제한하려는 부모는 반드시 해당 게임업체의 포털을 방문해 본인 및 청소년에 대한 주민등록번호 등 기본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이 개인정보를 토대로 게임업체는 자녀의 게임 이용 내역과 결제 정보 등을 법정대리인과 청소년에 고지하게 된다.
한편 게임시간선택제는 부모가 자녀의 온라인게임 이용시간을 제한할 수 있는 제도다. 문화부 박순태 문화콘텐츠산업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게임시간선택제 시행으로 청소년이 이용하는 게임 정보가 부모에게 통보돼 자녀가 이용하는 게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이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부모와 청소년의 자율적인 참여와 게임업계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데일리게임 문영수 기자 mj@dailygam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