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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적 셧다운제 본격시행, 22일부터 위반시 처벌

국내 게임업체들이 선택적 셧다운제(게임시간선택제) 적용을 위해 시스템 구축에 매달리고 있다.

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게임업체들은 이용량이 많은 인기 게임에 선택적 셧다운제를 우선 적용했다. 나머지 게임들도 법적 구속력이 강화되는 오는 22일까지 적용을 마친다는 계획이다. 대형 게임포털업체의 한 관계자는 "모든 게임의 동시 적용흔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순차적으로 적용하고 있다"면서 "남은 기간까지 시스템 구비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선택적 셧다운제가 지난 1일 시행됐지만 곧바로 적용되기 어려운 이유는 별도의 시스템 구축에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청소년 이용자의 신규 회원 가입시 법정대리인에 게임 이용 동의 절차를 구하고 자녀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기존에 없던 장치를 마련하는데는 적지 않은 예산과 시간이 필요하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화부) 박순태 문화컨텐츠산업실장은 "시스템 구축을 위해 게임당 최소 2억원에서 5억원의 비용이 이 장치 마련에 필요하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지난 6월 한달 동안 선택적 셧다운제를 시범 운영한 문화부는 7월 22일까지 선택적 셧다운제 적용 실태를 점검할 예정이다. 22일 이후에도 선택적 셧다운제를 적용하지 않는 업체의 경우 문화부는 시정 명령에 이어 고발한다는 계획이다.

게임산업협회 김성곤 사무국장은 지난달 26일 열린 문화부 브리핑에서 "업체들이 선택적셧다운제 시스템 구축을 위해 밤샘 작업을 하고 있다"라며 "법이 정한 시한까지 시스템적인 준비를 마칠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한편 선택적 셧다운제는 법정대리인(부모)이 자녀의 게임 이용시간을 임의로 제한할수 있는 제도로 지난 1일부터 본격 적용됐다. 신규 회원을 가입하고자하는 청소년 이용자는 반드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자녀의 게임 이용을 제한하려는 부모는 해당 게임업체의 포털을 방문해 본인 및 청소년에 대한 기본 정보를 제공한 후 제한하고자 하는 게임과 시간대를 선택하면 된다.

[데일리게임 문영수 기자 mj@dailyga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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