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대만 공평교역위원회는 최근 넥슨이 감마니아 지분을 인수하면서 제대로 된 신고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점을 이유로 벌금 90만 대만달러(NT$, 한화 약 3400만원)를 부과했다. 또 위원회는 “향후 3개월 내에 지분을 매각하거나 신고절차를 이행하지 않으면 최고 5000만 대만달러(한화 19억원)의 벌금을 추가로 부가하겠다”고 밝혔다.
대만 현지 법에는 표결권이 있는 지분을 확보하거나 자본총액의 33.35 이상을 보유하면 사실상 합병으로 간주하고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넥슨은 감마니아 지분을 꾸준히 확보해 왔고 올해 4월말 기준 지분 34.6%를 보유한 최대주주다. 이를 두고 현지에서는 적대적 M&A 논란이 일었고, 공평교역위원회가 절차상의 문제로 벌금형을 선고하게 된 것이다.
이에 대해 넥슨 관계자는 “시장의 정의와 시장점유율의 기준에 대한 해석의 차이가 있었던 상황이며 의도적으로 규정을 무시한 것은 아니다"라면서 "위원회 측의 결정을 존중해 지분매각 또는 신고절차 이행 등 앞으로 대응방안을 결정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한 감마니아 측은 “독립적인 경영권 유지를 위해 힘 쓰겠다”고 밝혀, 향후 넥슨의 감마니아 인수를 계획한다 하더라도 M&A에 어려움을 겪을 전망이다.
한편 감마니아는 2011년 기준 매출 70.54억 대만달러(약 2300억원)를 기록했으며 대부분의 매출을 국산 게임인 ‘리니지’와 ‘메이플스토리’, ‘드래곤네스트’ 등을 통해 벌어들였다.
[데일리게임 곽경배 기자 nonny@dailygam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