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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덴티티 기술유출 의혹 벗었다…검찰 '혐의없음' 결론

검찰이 '드래곤네스트' 개발업체 아이덴티티게임즈(대표 전동해, 이하 아이덴티티)의 기술유출 의혹에 관련해 무혐의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이에 따라 '드래곤네스트' 서비스는 지금과 마찬가지로 문제없이 진행될 예정이다.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은 지난 4일 기술유출 의혹을 받고 있던 아이덴티티 소속 오 모 이사와 김 모씨에 대해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법률위반'과 양벌규정(고용인의 위법행위에 대해 고용주나 법인에게 동반책임을 묻는 것) 위반’ 혐의에 대해 모두 ‘혐의 없음’이라고 결론냈다.

다만 김 모씨에 한해 자택에 비디오 게임 개발과 관련된 자료를 일부를 보관하고 있었다는 이유로 '약식기소 벌금' 처분을 내렸다.

오 모 이사와 김 모씨는 블루사이드에서 아이덴티티로 이직하면서 '페임테크1' 게임엔진 기술 및 그래픽 툴 등 기술을 빼돌린 혐의를 받아왔다. 경기지방경찰청은 2011월부터 해당 2인에 대해 조사를 진행한 후 지난 5월 말 성남지청으로 사건을 송치했다.

그러나 사건을 이관받은 검찰은 관련 증거가 부족한 점 등을 내세워 무혐의로 결론냈다.

전동해 아이덴티티 대표는 "해당 사건으로 심려를 끼친 점 송구스럽다"며, "국내 게임업계의 상생과 국산 온라인 게임의 세계화를 위한 책임과 역할을 다할 것임을 약속 드린다"고 말했다.

김 모씨가 약식기소 된 부분에 대해서도, 전 대표는 "당사자가 죄송하고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다"며 "이는 퇴근 후는 물론 휴일에도 재택 근무가 잦았던 당시 게임업계의 특성상 개인 PC에 남아있던 회사 자료 일부를 미처 삭제하지 않은 ‘부주의’로 인한 것이지 다른 어떠한 고의성도 없었다"고 해명했다.

[데일리게임 곽경배 기자 nonny@dailyga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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