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ily e-sports

아이덴티티 vs 블루사이드 전운…극한대립에 소송불사

아이덴티티 vs 블루사이드 전운…극한대립에 소송불사
아이덴티티게임즈(대표 전동해)와 블루사이드(대표 김세정)의 대립이 극에 달하고 있다. 양측 모두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며 공식성명을 낸 상황이라 앞으로 파장이 예상된다.

블루사이드 김세정 대표는 9일 “검찰이 2인의 개발자가 블루사이드의 게임 프로그램 소스를 사용해 아이덴티티게임즈(이하 아이덴티티)의 ‘드래곤네스트’를 개발한 혐의는 인정했다”며, “해석의 차이로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지만, 저작권 침해와는 별개임으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조속히 법적인 조치를 취하겠다”고 공식입장을 밝혔다.

검찰이 지난 4일 아이덴티티 기술유출 의혹에 대해 무혐의 불기소처분을 내린 것은 영업비밀의 정의 및 관리부분에 대한 법적 해석의 차이라는 설명이다. 오히려 검찰이 개발소스가 사용됐다는 것을 인정했고 이로 인해 저작권 침해가 발생한 만큼 민사소송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주장이다.

이 같은 소식을 접한 아이덴티티도 공식입장을 밝혔다. 아이덴티티 역시 법적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아이덴티티 전동해 대표는 “검찰조사를 불신하고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는 블루사이드의 의도를 이해하기 힘들다”며, “프로그램상의 일부 유사점은 누가나 사용하는 보편적 기술이거나 공개된 자료라서 저작권 침해주장은 터무니없다”고 말했다.

이어 전 대표는 “블루사이드는 의혹만 제기할 뿐 아이덴티티를 상대로 고소나 고발을 진행하지 않고 있다”며, “블루사이드가 법적 대응을 한다면 당사 역시 이에 응할 것이며, 이외 별개로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적법한 절차를 통해 진실을 가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두 회사의 갈등은 블루사이드에서 상용엔진 ‘페임테크1’을 개발한 오 모 이사와 김 모 개발자가 아이덴티티게임즈로 이직하면서 시작됐다. 두 개발자는 ‘드래곤네스트’를 개발에 동참했고 이 게임이 대박이 나면서 아이덴티티게임즈는 2010년 중국 게임업체 샨다에 약 1113억원에 매각됐다.

소문으로만 떠돌던 기술유출 의혹이 불거진 건 이듬해인 2011월 11월. 경기지방경찰청은 블루사이드 출신 당사 개발자 2인이 블루사이드의 핵심 게임기술을 유출해 ‘드래곤네스트’ 개발에 사용했다는 내용의 수사 진정서가 접수 받고, 조사를 진행해 2012년 5월 경기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으로 사건을 송치했다.

성남지청은 지난 4일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법률위반'과 양벌규정(고용인의 위법행위에 대해 고용주나 법인에게 동반책임을 묻는 것) 위반’ 혐의에 대해 모두 ‘혐의 없음’이라고 결론 냈지만, 블루사이드는 저작권 침해와 관련된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데일리게임 곽경배 기자 nonny@dailygame.co.kr]


<Copyright ⓒ Dailygame co, Lt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데일리랭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