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지난 5월 블리자드코리아가 '디아블로3'를 디지털 다운로드 방식으로 판매하면서 "구매 후 환불 및 결제 취소가 불가능하다"는 문구를 표시한 것을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전자상거래법은 소비자는 게임을 이용하기 전까지 단순변심을 이유로 환불을 요청할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공정위는 블리자드코리아가 환불, 반품, 보증 조건 등 정보를 담은 계약서 대신 주문자와 결제금액 등 간단한 정보만 적힌 주문접수 메일을 보낸 것도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블리자드코리아가 계좌이체 후 제품을 배송하는 선불 통신판매를 하면서도 소비자피해보상 보험이나 결제대금예치 같은 구매안전서비스에 가입하지 않은 점도 공정위로부터 지적받았다.
공정위 측은 "이번 조치는 디지털 콘텐츠 분야의 외국 기업에 대한 최초의 전자상거래법 집행"이라며 "국내 소비자들의 권익을 보호한 점에 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데일리게임 문영수 기자 mj@dailygam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