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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로스파이어’ 분쟁, 풀리지 않는 의혹 세 가지

‘크로스파이어’ 분쟁이 타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네오위즈게임즈와 스마일게이트는 5년 동안 동고동락한 파트너 관계에서 법의 심판을 기다려야 하는 고소-피고소인 관계가 됐다. 두 회사의 주장은 상반되지만 양측 모두 ‘법적 검토는 거쳤다’며 소송에서 이길 수 있다고 자신한다. 어느 한쪽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게 분명한데 그게 어느 측인지 도무지 알 길이 없다. 이번 ‘크로스파이어’ 분쟁에 대한 의혹 3가지를 짚어봤다. <편집자주>

‘크로스파이어’ 분쟁, 풀리지 않는 의혹 세 가지

◆ 계약서에 관련조항 ‘있다 vs 없다’

양측의 주장이 대치되는 첫 번째는 ‘계약서’ 관련 내용이다. ‘동종 게임 6개월 서비스 금지조항’, ‘상표권 주체로서의 권리와 의무’가 해당 대목이다.

네오위즈게임즈는 퍼블리싱 계약서에는 “서비스 종료 후 동일 게임을 6개월 내 국내 서비스를 못하게 돼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스마일게이트는 “6개월 서비스 금지조항은 없다”고 못박았다. 같은 계약서를 두고 양측이 판이한 주장을 하는 것이다. 둘 중 하나는 거짓을 말하고 있지만, 양측 모두 “기밀유지계약에 따라 계약서 공개는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상표권 관련 부분도 해석이 엇갈린다. 스마일게이트는 “퍼블리셔로서 ‘크로스파이어라는 상표를 관리해야 하는 의무와 이를 사용할 권리는 네오위즈게임즈에 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계약이 유지되는 동안에만 유효하다”는 입장이다.

‘크로스파이어’ 재계약이 불발된 이상, 클라이언트 프로그램과 상표권 등 모든 원저작자의 권리를 스마일게이트에 돌려줘야 한다는 것이다.

네오위즈게임즈는 “재산권인 상표권에 대해 소송을 건 자체가 일단 ‘크로스파이어’에 대한 상표권을 인정한 것이 아니냐”고 반문한 뒤, “해당 상표권을 게임 서비스가 끝났다고 돌려달라고 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일축했다.

피망 이용자 데이터베이즈(DB) 이전과 관련해서도, 스마일게이트는 “DB 이전을 해 주는 것이 상도의에 맞다”는 입장이고, 네오위즈게임즈는 “돌려줄 의무가 없다”고 반박했다.

‘크로스파이어’ 분쟁, 풀리지 않는 의혹 세 가지

◆ 스마일게이트, 텐센트와 사전교감 있었나

5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중소 개발업체에 불과했던 스마일게이트가 국내 메이저 퍼블리셔인 네오위즈게임즈를 소송 등으로 압박하는 행보는 사전에 텐센트와 교감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의혹도 일고 있다.

이에 대해, 스마일게이트는 “(텐센트와) 사전교감 같은 건 없었다”며, “크로스파이어 중국 재계약 이슈는 국내서 진행 중인 소송과 무관하다”고 반박했다. 또 “국내서의 갈등양상을 중국 재계약과 관련된 전초전 등으로 보는 시각이 있는데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덧붙였다.

그럼에도 스마일게이트는 “크로스파이어 중국 서비스와 관련해서 네오위즈게임즈를 배제하고 텐센트와 직접 계약한다는 것이 공식입장”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것은 스마일게이트가 글로벌 시장을 대상으로 퍼블리셔로 거듭나기 위한 큰 그림에서 결정된 사안이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네오위즈게임즈가 자사 해외매출의 막대한 부분을 차지하는 중국 ‘크로스파이어’ 로열티를 순순히 포기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관련업계의 공통된 전망이다. 계약서에 관련 규정만 있다면 텐센트와의 소송도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스마일게이트가 국내서 상표권 소송 등을 제기하는 것은, 중국으로 불똥이 튀는 것을 사전에 막기 위한 행보라는 시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것이 텐센트의 의중인지는 알 수 없으나, 충분히 사전에 일정 부분 논의가 됐다는 주장이다.

네오위즈게임즈는 “크로스파이어 중국 퍼블리싱 계약은 3개사가 주체로 체결한 것인데, 이를 (네오위즈게임즈를 배제하고) 독자적으로 할 수 없다”며, “상표권과 DB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서비스 하는 것 자체가 타격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크로스파이어’ 분쟁, 풀리지 않는 의혹 세 가지

◆ 네오위즈게임즈 공식입장은 구두로만?

스마일게이트는 ‘네오위즈게임즈가 “크로스파이어 분쟁과 관련해 공식입장을 단 한번도 서면으로 밝힌 것이 없다”는 점에 의혹을 제기했다. 자신들과 달리 “다른 속내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문이다.

실제로 스마일게이트는 지난 6월 15일과 7월 12일, 두 차례 ‘크로스파이어’ 국내 서비스 종료와 상표권 반환 소송 제기와 관련된 보도자료를 기자들에게 배포한 적 있다. 반면 네오위즈게임즈는 보도자료 같은 문건으로 입장을 밝힌 적은 없고, 입장을 물어오는 기자들에게 전화로만 응대했다.

이런 이유가 관련업계와 증권가에서 돌고 있는 ‘텐센트의 네오위즈게임즈 인수’와 맞물려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네오위즈게임즈측이 증거자료가 될 수 있는 문건을 만들지 않는 것이, 피인수 혹은 소송과 관련됐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네오위즈게임즈는 “네오위즈게임즈는 이번 이슈가 시작된 이후 변함없이 동일한 입장과 주장을 하고 있다”며, “명확한 내용과 메시지이기 때문에 굳이 서면을 통한 입장 발표는 필요없다”고 일축했다.

[데일리게임 곽경배 기자 nonny@dailyga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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