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화부)는 오는 22일부터 선택적셧다운제도 이행 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전담반을 운영할 계획이다. 전담반은 게임별, 사업자별 제도이행 현황을 점검하고 문제점을 분석하게 되며 이를 토대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업체에 대해 시정명령과 벌칙을 부과할 방침이다.
20일 넥슨, NHN, 네오위즈게임즈 등 주요 게임업체들은 선택적 셧다운제를 위한 시스템 구축을 마쳤다. 지난 1일 선택적 셧다운제 시행에 맞춰 주요 인기작에 대한 시스템을 우선 구축한 이 업체들은 7월 중순경 나머지 게임들도 시스템 적용을 끝마친 것으로 확인됐다.
문화부는 7월부터 수시로 선택적 셧다운제 이행상황을 점검하며 점검 결과를 매월 시정 명령과 함께 해당 업체에 통보할 예정이다. 관계법령에 의하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한편 선택적 셧다운제는 법정대리인(부모)이 자녀의 게임 이용시간을 임의로 제한할수 있는 제도로 지난 1일 본격 적용됐다. 신규 회원을 가입하고자하는 청소년 이용자는 반드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자녀의 게임 이용을 제한하려는 부모는 해당 게임업체의 포털을 방문해 본인 및 청소년에 대한 기본 정보를 제공한 후 제한하고자 하는 게임과 시간대를 선택하면 된다.
[데일리게임 문영수 기자 mj@dailygam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