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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잘날 없는 게임업계, 소송으로 얼룩져

국내 게임업계가 각종 소송과 분쟁에 휘말려 떠들썩 하다. 개발업체와 퍼블리셔 간 상표권 분쟁에서 기술 유출, PC방 과금 관련 집단 소송까지 다양하다. 최근에는 '디아블로3' 접속장애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한국인터넷PC문화협회(이하 인문협)가 블리자드에 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네오위즈게임즈와 스마일게이트의 '크로스파이어' 분쟁은 법정 싸움으로 비화됐다. 개발업체와 퍼블리셔 간의 분쟁은 매년 법정 공방으로 치닫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해에는 게임하이와 CJ E&M 넷마블이 '서든어택'을 놓고 치열한 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스마일게이트는 지난 12일 “네오위즈게임즈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상표권이전등록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스마일게이트는 “퍼블리싱 계약을 통해 네오위즈게임즈에게 명확하게 한시적으로 부여되었던 게임 관련 제반 권리 및 사업 대행 권한이 7월 11일 계약 종료와 동시에 원저작권자인 스마일게이트에게 회복됐지만 네오위즈게임즈가 계약 종료 이후에도 권리이전을 거부하고 있어서 취해진 불가피한 조치”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네오위즈게임즈는 스마일게이트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하고 있다. 지난 4월 9일 스마일게이트가 먼저 '크로스파이어' 국내 서비스 계약 종료를 통지해왔고, 이에 대해 재계약 논의를 제안했으나 스마일게이트가 거절했다는 입장이다. 양측 모두 자사의 입장만을 내세우고 있어, 갈등의 골이 깊어질 전망이다.

블루사이드는 아이덴티티게임즈가 개발한 '드래곤네스트'가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주장, 소송을 준비중이다. 이 또한 아이덴티티게임즈는 무혐의라고 강조하고 있다. 블루사이드 측은 '혐의 없음'으로 인정한 검찰 판결에 제소하겠다는 입장이다. 기술 유출 분쟁 또한 게임업계에 단골로 등장하는 분쟁 이슈다. 엔씨소프트의 '리니지3' 개발 기술 유출이 그 대표적인 사례다.

인문협은 넥슨과 블리자드를 상대로 PC방 과금정책과 관련해 소송을 준비 중에 있다. 인문협에 따르면 넥슨이 게임별 PC방 요금 정량제를 병행 운영해 PC방 업주들에게 부당한 이익을 취하고 있다는 것. 블리자드에는 지난달 초 발생한 '디아블로3' 접속장애로 소송을 진행 중이다.

무엇보다 이같은 분쟁이 비슷한 시기 일어나고 있다는 점에서 관련업계의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방향은 다르지만 자칫 게임산업 전체가 안좋은 이미지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들 분쟁 모두가 연관성이 없기 때문에 기우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있다.

법무법인 정진 이병찬 변호사는 "업체 간의 분쟁이 일관적인 흐름은 아닌 것 같다"며 "스마일게이트와 네오위즈게임의 분쟁만 봐도 서든어택 사건처럼 퍼블리싱 계약 기간이 종료되면서 생긴 일이다. 게임의 장애로 인한 이용자들의 집단 분쟁 조짐이 보이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려할 수준은 아니다"고 말했다.

[데일리게임 이재석 기자 jshero@dailyga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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