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ily e-sports

SG '크파' 상표권 가처분 신청… 네오위즈 "의미없다"

SG '크파' 상표권 가처분 신청… 네오위즈 "의미없다"
법원이 '크로스파이어' 상표권에 대해 가처분 결정을 내린 것을 두고 스마일게이트와 네오위즈게임즈가 다른 해석을 내놓았다.

스마일게이트는 '원저작자가 상표권 반환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판단한 의미있는 결정'이라고 환영한 반면, 네오위즈게임즈는 '권리이전 청구소송에서 일상적으로 이뤄지는 관례'라고 의미를 축소했다.

30일 스마일게이트는 네오위즈게임즈를 상대로 한 ‘크로스파이어’ 상표권의 처분금지 가처분신청이 법원으로부터 받아들여졌다고 밝혔다.

스마일게이트는 가처분 결정을 ‘크로스파이어’ 원권리자인 스마일게이트의 법적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 것으로 해석했다.

이 회사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그동안 네오위즈게임즈와의 계약 종료로 ‘크로스파이어’ 상표권이 원권리자인 스마일게이트에게 당연히 반환되어야 한다는 우리의 주장을 법원이 인정한 것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면서 "네오위즈게임즈를 상대로 한 법적 대응의 첫 단계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만큼 상표권 이전소송을 비롯하여 권리회복을 위한 추가적인 법적 조치들도 잘 마무리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지금이라도 네오위즈게임즈는 국내외 크로스파이어 유저 및 해외 현지 퍼블리셔에게 혼동과 피해를 끼칠 수 있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계약종료에 따른 원권리자의 권리 회복에 성실히 협조해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네오위즈게임즈는 '대수롭지 않다'는 반응이다. 권리 이전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경우, 대부분 가처분 신청을 함께 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라는 것이다. 이는 권리 관계를 정확하기 위한 과정의 일부일 뿐, 진행 중인 소송의 유불리와는 전혀 상관 없다는 설명이다.

네오위즈게임즈 관계자는 "가처분 결정은 신청인의 주장을 바탕으로 법원이 판단하는 것으로 우리의 의사는 전혀 반영되지 않는 통상적인 소송과정 중 하나"라며, "또한 가처분 결정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는 재판이 진행되는 기간에만 유효한 것이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네오위즈게임즈는 '크로스파이어' 상표권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제3자에게 이전 또한 처분할 계획이 없다"라고 못박은 뒤, "스마일게이트가 가처분 신청을 한 것 자체가 네오위즈게임즈에게 상표권이 있다는 것을 다시금 확인해 준 것이다"고 덧붙였다.

스마일게이트와 네오위즈게임즈는 지난 7월 11일로 종료된 '크로스파이어' 국내 서비스 계약을 연장하지 않았으며, 내년 여름으로 끝나는 중국 서비스도 재계약이 불투명한 상태다.

[데일리게임 곽경배 기자 nonny@dailygame.co.kr]


<Copyright ⓒ Dailygame co, Lt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데일리랭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