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2년 7월 22일: ‘워크래프트3’ 리그 3파전
한빛소프트(대표 김영만)가 ‘워크래프트3’ 마케팅 일환으로 온게임넷, 겜비씨, 경인방송 등 3개 방송사를 통해 24일부터 향후 3개월간 ‘워크래프트3’ 프로게임리그를 진행합니다. 이 회사는 한국 게임산업 성장의 촉매 역할을 했던 ‘스타크래프트’의 열풍을 ‘워크래프트3’로 이어가기 위해 이번 3각 리그전을 진행키로 했습니다.
한빛소프트는 방송사별 총상금 4000만원을 걸고 각각 ‘워크래프트3’ 리그를 진행하되, 선수 선발과 진행 방식은 방송사에 일임할 계획입니다. 이미 겜비씨는 지난 17일 16강전을 시작했고, 경인방송은 오는 24일부터 온게임넷은 25일부터 16강전을 각각 진행할 계획입니다.
전국 규모의 리그전을 계획하고 있는 경인방송은 서울․경기․대구․호남․부산 등 5개 권역별 PC방에서 프로와 아마추어 게이머까지 함께 참여하는 온라인 예선전을 개최하고, 이를 통해 선발한 선수들로 16강을 선발했습니다.
겜비씨는 봉준구․김대호․전지윤․김동수 등 유명 프로게이머를 비롯해 최강 길드와 베타판 토너먼트 출전선수 등 80여명이 참가하는 예선전을 통해 16강 진출자를 뽑았습니다.
온게임넷은 아마추어와 프로게이머를 나누어 예선을 치렀으며, ‘스타크래프트’ 게이머인 강도경․변길섭․김동수․임성춘 선수 등 유명 선수를 동원해 예선전을 진행했고, 16명의 본선 진출자를 최종 선발했습니다.
경인방송은 이번주부터 매주 수요일 밤 0시 20분에 ‘워크래프트3’ 리그전을 방영할 계획이며, 겜비씨와 온게임넷은 각각 매주 수요일과 목요일 7시부터 생방송으로 리그를 중계할 예정입니다.
◆ 2002년 7월 22일: WCG 2002 한국 예선 시작
글로벌 게임 축전을 준비하고 있는 월드사이버게임즈(WCG) 조직위원회(공동위원장 김성재, 윤종용)는 지난 21일까지 이틀동안 종로 국일과 드림펠리스 PC방에서 WCG에 참가할 한국 국가대표 선발전 1차 오프라인 예선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대회는 1만5000천여명의 게이머들이 참여한 1차 온라인 예선을 거쳐 선발된 150여명의 선수가 참가했습니다.
1차 오프라인 예선 결과 ‘스타크래프트’, ‘피파 2002 월드컵’ ‘퀘이크3’ 등 각 종목별 상위 8명의 최종 예선 진출자가 가려졌습니다. ‘카운터 스트라이크’는 최종 2팀(각 팀 5명)이 선발됐습니다.
이번에 선발된 각 종목 본선 진출자는 2차 예선을 통해 선발되는 게이머들과 내달 말 통합전을 치르고, 오는 9월 최종 국가대표 선발전을 치르게 됩니다.
WCG2002는 오는 10월 28일부터 11월 3일까지 대전 엑스포 과학공원에서 열릴 예정이며, 약 45개국 500여명의 선수들이 참가할 예정입니다.
◆ 2002년 7월 23일: 코카콜라의 캐릭터 게임 개발
조이온(www.joyon.com 대표 조성용)은 코카콜라코리아(qoo.cocacola.co.kr 대표 거트 브루스)와 업무제휴를 맺고 이 회사의 청량음료 캐릭터 ‘쿠우’를 소재로한 게임을 개발했다고 23일 밝혔습니다.
조인온은 ‘쿠우’ 캐릭터를 활용 횡스크롤 아케이드 게임을 개발했으며, ‘내친구 쿠우’라는 이름으로 선보일 예정입니다.
코카콜라는 조이온을 통해 패키지 20만장을 제작하고 ‘쿠우’ 이벤트를 개최해 무료로 게임을 배포할 계획입니다. 이 회사는 또 게임 시뮬레이션을 활용한 TV CF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 2002년 7월 23일: 부모 동의 없는 아동게임 회원가입은 잘못
아동 및 청소년층을 대상으로 온라인게임을 서비스하는 업체의 경우 부모의 동의를 얻지 않은 상태에서 미성년자를 유료 회원으로 유치할 수 없다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박준수)는 22일 제8차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 박 모(44, 여)씨가 신청한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는 아동의 개인정보수집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건’의 조정사건에서 이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위원회는 어머니의 동의 없이 아들 강모(10)군을 회원으로 가입시킨 온라인게임 사이트 운영업체 넷마블(대표 방준혁)에 신청인의 요구대로 그동안 지불한 게임 이용요금 전액을 환불할 것과 강 군을 즉각 회원탈퇴 조치하고 개인정보를 파기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현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가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경우 법정대리인으로부터 직접 동의를 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업체는 강 군이 회원가입 시 ‘부모님의 동의를 얻었습니까'라는 문구를 여러차례 제시했으며, 이에 강 군이 부모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표기했고 이용요금 결제를 집 전화번호로 정했기 때문에 사실상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이 회사 관계자는 “미성년를 대상으로 온라인게임을 서비스하고 있는 업체에게는 부모들의 항의가 종종 있어 왔으며, 이번 경우만해도 당초 강군의 어머니가 항의를 제기했을 때 즉각 환불조치를 취했을 뿐만 아니라 상호 이해를 구한 상태였다”며 사태가 확산된 데 대해 의문을 표시했습니다.
그러나 분쟁조정위는 업체에서 마련한 동의절차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동의절차로는 미흡하다고 지적했습니다.
◆ 2002년 7월 24일: GV, 성인만화 서비스
온라인 엔터테인먼트 콘텐츠 서비스 업체 GV(대표 윤기수)는 만화 사이트 ‘X2코믹스(www.X2Comix.com)’에 ‘어덜트 코믹스’ 코너를 신설, 성인 만화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24일 밝혔습니다.
‘X2코믹스’ 사이트 개편은 서비스 1년만에 이뤄진 것으로, GV는 가입자 증가에 따른 콘텐츠 차별화 전략의 일환으로 연령대별 전용 코너를 신설했습니다.
이 회사는 이번 개편을 통해 성인을 위한 6개의 테마로 이뤄진 ‘어덜트 코믹스’ 존을 비롯해 청소년을 위한 ‘틴 코믹스’ 코너와 총 13종의 잡지를 서비스하는 ‘연재만화’ 코너 등 3개 테마존을 완성했습니다.
이를 위해 GV는 약 2000여권의 만화 콘텐츠를 추가해 총 7000여권에 이르는 방대한 양의 DB를 구축했고, 각각의 코너를 주제별로 세분화함으로써 이용자들이 원하는 장르의 만화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특히 이번 개편 이후 본격적인 서비스가 이뤄지는 성인 코너를 위해 오프라인에서 검증된 일본․한국 성인만화를 엄선, 로맨스․컬트․액션․팬터지․드라마․에로 등 장르별 콘텐츠 구축을 완료했습니다. 또 성인만화 서비스 정착을 위해 ‘X2코믹스’ 접속 이후에 다시 성인인증 절차를 거치게 함으로써 청소년의 접근을 원천 차단했습니다.
GV는 ‘X2코믹스’ 성인만화 코너를 월정액 1만원이나 1일 2000원을 받고 성인만화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19세 미만 청소년들은 월정액 5000원과 1일 1000원의 요금으로 성인코너를 제회한 모든 만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2002년 7월 24일: 게임 원격교육 콘텐츠 무상 보급
한국게임산업개발원(원장 정영수)는 게임아카데미(cyber.gameacademy.or.kr)를 통해 지난 6개월 동안 개발해 온 게임 원격교육 강의 콘텐츠를 게임 관련 대학과 유관기관에 게임개발 업체 등에 무상 보급한다고 24일 밝혔습니다.
개발원은 게임기술 연구개발 교육을 활성화하고 게임산업 성장에 필수적인 전문인력 및 교수요원 양성을 위해, 또 게임전문 사이버 대학 설립을 위해 게임 원격교육 콘텐츠를 개발해 왔습니다.
이번게 무상 보급키로한 게임 원격교육 강의 콘텐츠는 게임프로그래밍․게임디자인․게임그래픽 등 3개 과정 16개 과목으로 1학기 분량이다. 원격강의는 각 과목당 16주차에 걸쳐 진행되며, 각 과목당 매주 3차례(1회 20분) 교육을 실시할 예정압니다.
개발원과 게임아카데미는 2002년도 2학기부터 게임 원격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대학․기관․업체를 대상으로 내달 10일까지 원격강의 콘텐츠 사용 신청서를 받고, 결격 사유가 없을 경우 협정서를 체결하고 8월말부터 강의 콘텐츠를 보급할 계획입니다.
게임 원격교육 콘텐츠 활용을 원하는 대학이나 기관은 개발원에서 정한 양식을 통해 기관 대표자가 날인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협정서를 맺게되는 대학과 업체들은 서버링크 방식으로 원격강의 콘텐츠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단, 이 콘텐츠를 활용하는 대학과 기관․업체는 수강생의 참여율(출석률)을 50% 이상 유지해야 합니다.
게임아카데미 서병대 본부장은 “게임 원격교육 프로그램 개발은 사이버 대학 설립을 위해 추진해 왔으나, 더 많은 대학과 기관에서 게임 교육이 이뤄질 수 있게하기 위해 무상 보급을 결정했다”며 “이를 위해 향후 2005년까지 4년 분량의 6개 과정 총 147개 과목별 콘텐츠를 개발, 보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 2002년 7월 26일: 워크래프트3 수정판 등급보류
대작 전략시뮬레이션게임 ‘워크래프트3’ 수정판 등급분류 문제로 영상물등급위원회(위원장 김수용)가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이달 초 출시된 ‘워크래프트3’는 이미 ‘15세 이용가’ 등급을 받았으나 판권 업체 한빛소프트(대표 김영만)에서 게임 내용과 동영상 부분을 수정, 지난주에 다시 등급분류를 신청하면서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한빛소프트는 ‘워크래프트3’ 발매 이후 PC방 사업자들로부터 ‘15세 이용가’ 등급으로는 서비스가 곤란하다는 항의가 쇄도함에 따라 게임 내용을 수정, ‘전체 이용가’ 등급을 목표로 재심의를 신청했습니다.
‘전체 이용가’ 등급의 경우 미취학 아동들도 즐길 수 있는 게임물에 한해 부여하는 등급인 만큼 ‘워크래프트3’와 같은 대작 전략시뮬레이션 게임은 받기 힘든 등급입니다.
문제는 영등위의 경우 등급분류 신청이 들어오는 게임물에 대해 ‘전체 이용가’와 ‘18세 이용가’(성인용) 판정만 내릴 수 있으며, 등급분류 신청 업체의 ‘희망 등급’ 표시가 없는 상황에서는 임의적으로 ‘12세 이용가’나 ‘15세 이용가’ 등급을 줄 수 없다는 점입니다.
한빛소프트는 이번 수정판 심의신청서에 별도의 ‘희망등급’을 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18세 이용가’ 등급을 받을 상황입니다. 그러나 영등위는 ‘워크래프트3’ 무삭제 버전에 이미 ‘15세 이용가’ 판정을 내린 만큼, 수정판 게임에 더 높은 등급을 줄 수 없는 실정입니다.
결국 영등위는 지난주 ‘워크래프트3’는 ‘전체 이용가’에 적합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으나, ‘18세 이용가’ 판정을 내리지는 못하고 등급 판결을 유보했다. 해당 업체가 별도 희망등급(12세 이용가)을 표시해 재심의를 신청해 줄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심산입니다.
그러나 한빛소프트는 영등위 심의위원들에게 등급결정 유보 사유를 묻는 질의서를 보내는 한편, 다시 희망등급 표시 없이 재심의를 신청할 계획이어서 논란이 확대될 전망입니다.
사실 이같은 문제가 발생한 것은 지난해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업소용 게임물에 대한 별도의 등급 규정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지난해까지 만해도 영등위는 가정용과 업소용으로 구분해 등급을 부여했고 PC방과 같은 업소에 공급되는 게임에 한해서는 가정용 틴버전(12세․15세이용가)을 업소용 ‘전체 이용가’ 등급으로 인정했습니다.
지난해 인기를 끌었던 액션 롤플레잉 게임 ‘디아블로2’는 가정용 틴버전 등급과 업소용 ‘전체 이용가’ 등급을 함께 받았습니다. 그러나 올해 출시된 ‘워크래프트3’는 업소용 등급 규정이 없어 15세 등급(가정용)으로만 판매됨에 따라 PC방 업주들이 서비스를 꺼리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문화관광부는 “희망등급 표시제도나 업소용 등급 규정을 삭제한 것은 업계 의견을 수렴, 제도를 개선한 것”이라며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하기는 했으나 이제와서 다시 되돌려 놓을 수도 없는 입장”이라고 난감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업계 전문가들은 “현행 게임물 등급분류 규정은 아케이드게임 업계 의견 위주로 개선됐기 때문에 PC게임이나 온라인게임에 적용할 때는 문제 발생 소지가 있다”며 “등급을 좀더 세분화한다든가 PC방 단속 규정을 바꾸던 가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실제 아케이드게임 업계는 모든 상품이 업소용이기 때문에 등급 잣대를 2중으로 분리할 이유도 없었으며, 12세․15세 등급 또한 무의미합니다. 반면 PC방 사업자들은 업소용 등급 분류제도가 없어지면서 서비스할 수 있는 게임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행 규정대로라면 유아나 미취학 아동용 게임만 PC방에서 서비스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PC게임 업계 한 관계자는 “빠른 속도로 발전해 가는 게임 시장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부 기관의 제도나 규정 역시 좀더 유연해질 필요가 있다”며 “현재로선 PC와 온라인게임 분야에서는 희망등급 신청 제도를 없애는 것과 유아․미취학 아동 등급을 별도로 마련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 2002년 7월 31일: 워크래프트3 18세 이용가 판정
PC게임 업계와 PC방 업주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던 ‘워크래프트3’ 수정판 등급이 성인용(18세 이용가)으로 결정됐습니다.
31일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워크래프트3’ 수정판에 대한 등급심의를 실시하고 이 게임물의 등급을 ‘18세 이용가’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영등위 관계자는 “워크래프트3 수정판은 틴 버전 등급이 적절했으나, 등급 신청업체에서 전체이용가를 고집했기 때문에 18세 이용가를 내릴 수 밖에 없었다”며 “PC방 업계를 고려하면 안타까운 일이지만 다른 게임물과의 형평성을 고려했을 때 전체이용가 판정을 내릴 수는 없는 게임”이라고 등급 결정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또 “당초 워크래프트3 무삭제 버전이 15세 등급을 받은 만큼 이 게임을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았으나, 법 규정에서도 융통성을 찾아볼 수 없었으며 특정 업체에 혜택을 부여할 수는 없는 일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워크래프트3’ 유통사인 한빛소프트(대표 김영만)는 게임 판매에 타격을 입게됐으며, 이 게임을 서비스해 왔던 PC방 업주들도 서비스에 불편을 겪게될 전망입니다.
또 ‘워크래프트3’는 영등위 측에서 밝힌 바와 같이 당초 무삭제 버전이 지난 6월 ‘15세 이용가’ 등급을 받았으나, 폭력적인 장면을 삭제한 수정본이 오히려 ‘18세 이용가’ 판정을 받게되면서 현행 PC게임 등급분류제도의 문제점이 수면위로 떠오를 전망입니다.
현행 등급분류 규정에 따르면 영등위는 게임물에 대한 등급을 전체이용가와 성인용(18세 이용가)로만 줄수 있으며, 업체의 희망등급 표기가 있는 상황에서만 12세나 15세 등급을 줄수 있습니다.
한빛소프트는 PC방 업체들의 편의를 위해 ‘전체 이용가’ 등급이 필요한 상황이었으며, 이에 따라 게임을 수정, 재 등급분류를 신청했으나 ‘전체이용가’ 게임으로는 부적합하다는 이유로 성인용 판정을 받은 것입니다.
이에 대해 한빛소프트 측은 “영등위 측에 18세 이용가 판정을 내린 것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계획이며, 전체이용가 등급으로 다시 심의신청을 하겠다”고 밝혀 향후 파장이 예상됩니다.
[데일리게임 이재석 기자 jshero@dailygam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