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이처럼 인터넷 사업자의 개인정보보호 조치의무를 강화한 개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통망법)'을 오는 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정통망법은 주민번호 수집 제한 외에도 개인정보 누출 통지·신고제를 도입했다. 사업자는 보관 중인 개인정보가 분실·도난·누출된 사실을 알게 되면 지체 없이 이를 이용자에게 통보하고, 방통위에 신고해야 한다.
이번 개정법에는 인터넷 사업자 중 100만명 이상의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거나 정보통신서비스 관련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사업자의 경우 연 1회 이용자에게 개인정보 이용내역을 통지해야 하는 의무도 추가됐다.
개인정보 유효기간제도 시행한다. 시행일 이후 3년간 로그인 등 이용기록이 없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삭제하거나 별도의 저장장치에 안전하게 보관해야 한다.
정통법에 따라 앞으로 개인정보 암호화나 컴퓨터 바이러스 침해방지 등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준수하지 않은 사업자는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방통위는 사업자들이 주민번호 수집 금지 등 조치를 위해 시스템을 정비하고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법 시행 후 6개월간 계도기간을 가질 예정이다. 또 사업자를 대상으로 무료 컨설팅과 기술지원, 보안서버 구축 지원 등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데일리게임 이재석 기자 jshero@dailygam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