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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스마트폰 오남용 금지법 청원… 시대적 착오 발상 지적

시민단체 스마트폰 오남용 금지법 청원… 시대적 착오 발상 지적
스마트폰을 학교 폭력의 원인으로 지목한 시민단체들이 청소년의 스마트폰 오남용을 방지하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 강제적 셧다운제가 2년 유예된 모바일게임에 대해서도 법 적용을 앞당기는 방안도 함께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2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50여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아이들건강을위한국민연대(이하 국민연대)가 '학생스마트폰중독예방과치유에관한법률'(가칭) 입법 청원에 나섰다. 우리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카카오톡 자살 사건'이 법안 마련의 기폭제가 됐다. 카카오톡 그룹채팅을 통한 언어 폭력을 견디지 못한 한 여학생이 투신 자살한 사건이다. 국민연대는 9월 중순 입법청원 토론회를 열고 연내 법안을 확정해 국회에 상정한다는 계획이다.

국민연대가 추진 중인 법안은 학생들이 사용하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의 실행 여부와 이용 한도를 부모가 정한다는 내용을 담는다. 문화체육관광부가 마련한 선택적 셧다운제(게임시간선택제)와 유사하다. 또한 학교 내에서 3G 통신망과 와이파이(wi-fi)망을 차단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교내에서 스마트폰을 통한 인터넷 접속을 완전 차단하기 위해서다.

이와 더불어 국민연대는 모바일게임의 강제적 셧다운제 조기 도입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모바일게임은 지난해 강제적 셧다운제 시행 당시 2년의 유예기간을 얻은바 있다. 국민연대 김민선 사무국장은 "스마트폰을 통해 온라인게임을 즐기는 아이들도 많다"며 "기기에 따라 (강제적셧다운제) 적용에 차등을 두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 소식을 접한 업계는 터무니없다는 반응이다. 현재까지도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는 강제적 셧다운제를 답습하려 한다는 점, 모바일게임과 교내 폭력과의 어떠한 상관관계도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해당 법안을 추진하는 것은 어폐가 있다는 지적이다.

게임업계의 한 관계자는 "모바일게임이 강제적 셧다운제로부터 유예받은 이유는 중독 여부가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뭔가 사건이 터지고나서야 법안을 주먹구구식으로 마련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못하다"고 꼬집었다.

[데일리게임 문영수 기자 mj@dailyga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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