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부는 13일 게임법 제28조에 의거 PC방을 하는 사업자가 음란물 및 사행성게임물 차단 프로그램 또는 장치 설치, 청소년의 출입 시간 준수, 밀실 설치 금지 등애 대한 이행 여부를 지자체와 공동으로 17일부터 이달 말까지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게임물등급위원회가 지난해 1월부터 7월까지 실시한 PC방 업소들에 대한 상시 점검 결과에 따르면,일부 PC방 사업자들이 ‘음란물 및 사행성 게임물 차단 프로그램’ 설치 의무 등 게임법에 규정된 사업자 준수사항을 이행치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문화부는 지난 10일부터 14일까지 집중 계도를 실시 중이다.
최광식 문화부 장관은 "PC방업계는 중소 자영업자들이 대부분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여러 가지 여건이 어려워도 관련 법 준수사항을 제대로 이행해 PC방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를 불식시켜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거, 시군구에 등록 절차를 거쳐 운영하게 되는 인터넷컴퓨터시설제공업소(PC방)는 현재 전국에 약 2만여 개의 업소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들 업소는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건전한 업소로서, 이는 현재 사회 문제화되고 있는 성인용 PC방과는 구별되어야 한다는 것이 PC방업계의 입장이다.
문화부 관계자는 "이번에 실시되는 PC방업계의 집중 계도 및 단속을 통하여 PC방업계가 우리나라의 정보 문화 산업 분야의 한 축으로서,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할 수 있도록 건전한 생태 환경이 조성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데일리게임 이재석 기자 jshero@dailygam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