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따라 모바일게임 퍼블리싱의 계약 조건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상당수 업체들이 퍼블리싱 계약에 익숙치 않아 자칫 불공정 계약을 맺을 우려도 상존하고 있다. 법무법인 정진의 이병찬 변호사가 모바일게임 업체들이 동등한 퍼블리싱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가이드를 제시해 눈길을 끈다.
이병찬 변호사는 14일 블로그를 통해 "법률적 분쟁 발생시 모든 판단의 기준은 계약서가 된다"며 "모바일게임 업체들도 퍼블리싱 계약 체결의 중요성을 숙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퍼블리싱 계약시 해당 모바일게임의 이용자 데이터베이스(DB)와 관련한 조항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넥슨-넷마블 사이에 발생한 '서든어택' 사태, 네오위즈게임즈-스마일게이트가 마찰을 빚고 있는 '크로스파이어' 사태 모두 계약서상 DB 권한을 명확히 구분짓지 않아 벌어진 문제다.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모바일 소셜게임(SNG) 역시 장기간 서비스되고 가입자 DB이 존재하는만큼 이 소유권을 명확히 구분지어야 한다는 것.
모바일게임을 출시할 서비스 플랫폼의 구분도 계약서 작성시 중요하게 따져볼 항목이다. 모바일게임 퍼블리싱 범위를 앱스토어, 티스토어 등 특정 마켓에 제한할 것인지, 아니면 모든 오픈마켓에 대한 퍼블리싱 권한을 부여할지 확정해야 한다는 것. 플랫폼을 제한하면 다른 플랫폼에서는 개발자가 직접 퍼블리싱하거나, 타 업체와 퍼블리싱 계약을 체결해 진행할 수 있다.
이익 배분율도 고려해야 한다. 모바일게임 퍼블리싱 계약시 이익 배분은 통상 전체 게임 매출을 일정 비율로 나누는 형태가 된다. 이때 이익 분배의 기준이 되는 전체 매출액을 정확히 정의할 필요가 있다. 앱 자체의 판매로 인한 매출만을 의미하는 것인지, 광고나 유료 아이템 판매를 통한 매출도 포함하는 것인지를 정확히 기재해야 한다. 또한 앱스토어에 지불하는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인지, 이를 포함한 금액인지까지도 정확히 계약서에 기재해야 한다.
게임 업데이트도 계약서 작성시 신경써야할 부분이다. 이병찬 변호사는 "이미 실패가 확실시되는 게임의 업데이트를 위해 추가적인 개발 역량을 투입하는 상황이 발생할수도 있다"면서 "이를 대비하기 위해 미리 정한 최소 다운로드 숫자에 못미칠 경우 퍼블리셔의 업데이트 요청에 응하지 아니해도 된다는 조항 등을 미리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퍼블리싱 업무를 맡은 업체의 역할과 의무도 최대한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이병찬 변호사는 "퍼블리싱 회사에서 얼마나 많은 마케팅 비용을 지출할 것인지 마케팅 비용은 어떤 용도로 얼마씩 집행할 것인지 미리 확정해 둔다면 추후 분쟁의 소지를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데일리게임 문영수 기자 mj@dailygam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