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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일게이트 피소송 반박 "네오위즈 근거없는 주장, 계약서에 없는 내용"

FPS게임 '크로스파이어' 저작권 문제를 둘러싼 스마일게이트와 네오위즈게임즈의 갈등이 절정으로 치닫고 있다.

스마일게이트는 14일 네오위즈게임즈가 스마일게이트를 상대로 제기한 '크로스파이어'의 프로그램저작물 인도청구 및 저작물 이용금지 소송에 대해 "근거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스마일게이트는 "근거 없고 계약서에도 없는 것"이라며 강경대응 의지를 내비쳤다.

스마일게이트 윤복근 팀장은 "네오위즈게임즈가 제기한 소장을 확인하고 나서야 구체적인 입장을 밝힐 수 있다"며 "크로스파이어가 공동대상물이라는 근거는 없다. 계약서 어디에도 없는 규정을 만들어 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네오위즈게임즈가 주장한 '공동사업계약 당시 수백만 명 이상의 이용자가 동시에 접속해 게임을 즐기기 위한 핵심적 요소인 DB 프로그램 설계 및 개발 기술인력이 없어 게임프로그램 개발 전반에 걸쳐 상당 부분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대해선 "억측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윤팀장은 "스마일게이트는 크로스파이어 개발에 앞서 헤드샷 온라인을 서비스 한 경험이 있다"고 말했다. 사실 확인 조차 안된 사안에 대해 불쾌하다는 입장도 밝혔다.

앞서 네오위즈게임즈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스마일게이트를 상대로 한 '크로스파이어' 프로그램저작물 인도청구 및 저작물 이용금지 소송을 제기했다. 네오위즈게임즈는 "스마일게이트는 최근 네오위즈게임즈가 등록한 '크로스파이어' 상표의 상표권이전 소송을 제기하면서 '크로스파이어'에 관한 모든 권리가 자신에게 있다고 주장했다"고 밝혔다.

네오위즈측은 "스마일게이트는 상표권 소송에서 양사간의 공동사업계약을 퍼블리싱 계약으로 칭함으로서 그 동안 공동사업계약을 통하여 이룬 결과물을 독차지하려는 의도로 판단된다"며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데일리게임 이재석 기자 jshero@dailyga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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