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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마켓서 고포류 게임 지속 증가… 사후관리 중요성 부각

오픈마켓 게임물에 대한 사후관리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고포류 등 사행성 모사 게임이 오픈마켓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게임물등급위원회(위원장 백화종, 이하 게등위)가 10일 발표한 오픈마켓 게임물 자율등급분류제도 성과에 따르면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의 고스톱, 포커류 게임이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9월까지 등급분류가 결정된 '청불' 오픈마켓 게임물은 모두 181건. 이는 지난 한해 동안 등급분류된 135건의 '청불' 게임물 대비 34% 늘어난 수치다.

구글, 애플 등 글로벌 오픈마켓 사업자의 경우 매월 약 1만여건의 게임물이 자체 등급분류가 되고 있어 현실적으로 전수 조사는 불가능하다. 전체 유통 게임물의 20~30%만이 게등위 조사를 거치는 수준. 이같은 현 시스템의 맹점을 이용한 악성 불법 게임물의 유통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게등위는 매월 접수된 자체등급분류 게임물에 대해 사행성, 선정성 등과 관련된 특정 검색어를 통해 걸러진 게임물 위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또한 불법게임물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오픈마켓 게임물에 대해서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전창준 게등위 정책지원 부장은 "오픈마켓 상의 웹보드 게임물이 조금씩 증가하는 추세를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지금까지 약 400건의 부적절한 등급분류 게임물과 '청불' 게임물에 대해 시정조치했다"고 말했다.

한편 오픈마켓 게임물 자율등급분류제도는 사전 등급분류가 어려운 모바일게임 특성을 감안해 게등위와 협의한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등급분류를 내려 유통하는 제도다. 단 청소년 이용불가 등급은 제외된다. 지난 2011년 4월 '게임산업진흥에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2011년 7월 6일 시행됐다.

제도가 시행된지 1년 3개월이 지난 2012년 9월 현재 지금 SKT, KT, LG유플러스 등 국내 주요 이통사와 애플, 구글 등 총 13개 사업자가 협약을 체결했다. 총 23만6488건의 오픈마켓 게임물이 유통되고 있다.

[데일리게임 문영수 기자 mj@dailyga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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